30평 이하 건물 증·개축 신고제/내년부터

30평 이하 건물 증·개축 신고제/내년부터

입력 1998-10-19 00:00
수정 1998-10-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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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아파트 청약 20배 수제 폐지/국내 항공료 자유화… 중개사 시험 매년 실시/규제개혁위,건교부 소관 580건 연내 정비

올해안에 민영주택 청약 20배수 제도가 폐지되고 국내 항공요금도 완전 자유화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18일 건설교통부 소관 915개 규제중 투기예상지역에 대한 주택청약 20배수제 폐지와 국내 항공요금 신고제 폐지를 포함, 580건을 올해중 정비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규제개혁위는 연면적 100㎡이하인 건축물 400㎡미만인 축사 및 작물재배 건물의 증개축 경우 내년부터 허가제를 신고제로 바꾸고 지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이상인 건축물에 지하층을 설치토록 의무화한 현행 제도를 폐지키로 했다. 또 자동차에 책임보험 등 보험가입 증명서를 비치하고 가입표지를 차체에 부착토록 한 의무규정도 폐지키로 했다.

규제개혁위는 현재 2년에 한번씩 시행하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을 앞으로는 매년 시행토록 하고 부동산중개 업체가 부동산 관리대행업 등의 다른 업무도 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했다.

규제개혁위는 건설업자가 도급받은공사를 일괄 하도급줄 수 없는 규정을 고쳐 타당성 조사, 감리 등의 건설사업관리(CM)와 턴키공사에 대해서는 시공부문의 일괄 하도급을 허용하고, 특급건설기술자 학력요건을 완화, 일정 경력을 지닌 고졸학력자도 자격을 딸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해외에서의 국내업체들간 과당경쟁을 막기위해 국가별, 지역별로 해외건설업자를 지정하던 제도도 폐지키로 했다.



규제개혁위는 이밖에 철도회원 가입자격을 13세이상으로 제한하던 것을 폐지하는등 철도청 소관 규제 57건중 35건도 연내에 정비키로 했다.<李度運 기자 dawn@seoul.co.kr>
1998-10-1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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