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계 비리 폭로 前 공무원/‘내부고발자 보호’ 적용 석방

교육계 비리 폭로 前 공무원/‘내부고발자 보호’ 적용 석방

입력 1998-10-17 00:00
수정 1998-10-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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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비리사실 등을 담은 책을 내 교육계 전반의 비리를 폭로했던 전직 교육공무원에 대해 검찰이 ‘내부고발자 보호방침’을 적용,석방했다. 광주지검 특수부(姜永權 부장검사)는 지난 5월 ‘나의 31년 공직생활,부끄러운 부정부패 일기장’이란 책자를 발간해 교육계의 비리를 폭로했던 광주 B초등학교 前직원 鄭경범씨(50)를 지난 14일 긴급 체포해 조사한 뒤 16일 풀어 줬다.<광주=南基昌 기자 kcnam@seoul.co.kr>

1998-10-1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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