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계약서 내용 강화… 적용분야 확대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당하는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에 제동을 거는 표준하도급계약서의 내용이 강화되고 적용 분야가 크게 확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건축설계 등 4개 분야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이달 중으로 새로 만들고 이미 시행되고 있는 건설 등 7개 분야의 계약서는 이달 중 내용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새로 제정되는 4개 분야는 건축설계,소프트웨어개발,엔지니어링활동,건설자재 등이다.내용이 강화되는 7개 분야는 건설,자동차,전자,조선,기계,전기,섬유 등이다.
표준하도급계약서란 우월적 지위의 원청자(대기업)와 하청업자(중소기업)간에 대등한 수준에서 하도급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계약서다.우리나라 중소기업의 하도급 거래 비중은 총 매출액의 85%에 이른다.
건설공사의 경우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조정받으면 조정일로부터 15일 안에 하도급업자에게도 조정금액을 주도록 의무화했다.
또 하도급법 등에 의해 원청업체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면제되면 하청업체에게도 계약이행보증을 면제해야 한다.원청업체가 원자재를 늦게 공급,공사가 늦춰지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해 책임을 면제토록 했다.종전에는 원청자가 산재보험에만 가입해 왔으나 개정안에는 고용보험에도 가입토록 했다.
표준하도급계약서 작성이 새로 도입된 건축설계분야의 경우 원사업자는 하청업자로부터 설계서를 수령하면 수령증을 교부하고 수령일로부터 10일 안에 결과를 서면통지토록 의무화했다.10일 안에 통지하지 않으면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간주한다.<魯柱碩 기자 joo@seoul.co.kr>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당하는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에 제동을 거는 표준하도급계약서의 내용이 강화되고 적용 분야가 크게 확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건축설계 등 4개 분야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이달 중으로 새로 만들고 이미 시행되고 있는 건설 등 7개 분야의 계약서는 이달 중 내용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새로 제정되는 4개 분야는 건축설계,소프트웨어개발,엔지니어링활동,건설자재 등이다.내용이 강화되는 7개 분야는 건설,자동차,전자,조선,기계,전기,섬유 등이다.
표준하도급계약서란 우월적 지위의 원청자(대기업)와 하청업자(중소기업)간에 대등한 수준에서 하도급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계약서다.우리나라 중소기업의 하도급 거래 비중은 총 매출액의 85%에 이른다.
건설공사의 경우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조정받으면 조정일로부터 15일 안에 하도급업자에게도 조정금액을 주도록 의무화했다.
또 하도급법 등에 의해 원청업체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면제되면 하청업체에게도 계약이행보증을 면제해야 한다.원청업체가 원자재를 늦게 공급,공사가 늦춰지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해 책임을 면제토록 했다.종전에는 원청자가 산재보험에만 가입해 왔으나 개정안에는 고용보험에도 가입토록 했다.
표준하도급계약서 작성이 새로 도입된 건축설계분야의 경우 원사업자는 하청업자로부터 설계서를 수령하면 수령증을 교부하고 수령일로부터 10일 안에 결과를 서면통지토록 의무화했다.10일 안에 통지하지 않으면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간주한다.<魯柱碩 기자 joo@seoul.co.kr>
1998-10-16 2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