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백두사업’ 비리 본격 수사/국방부,영관급 수사 확대

軍 ‘백두사업’ 비리 본격 수사/국방부,영관급 수사 확대

입력 1998-10-14 00:00
수정 1998-10-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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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찰기 결정과정 수뢰 예비역 준장 등 5명 구속

국방부 관계자는 13일 2억달러가 넘는 엄청난 돈이 드는 대북 정찰기 기종을 결정한 지난 96년을 전후해 영관급 이상 간부들이 무기중개상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내부정보를 누설한 혐의를 잡고 대대적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 검찰은 이날 무기중개상인 미국의 IMCL사로부터 뇌물을 받고 대북 정찰기사업(일명 백두사업)관련 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대북정보수집부대 1급 군무원인 權모씨(예비역 육군 준장)를 구속한데 이어 비리혐의가 포착된 영관급 이상 수 명을 조사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에 앞서 국군기무사령부는 백두사업 추진과정에서 무기중개상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군사기밀을 누설한 백두사업 주미연락단장 李華秀 공군 대령(50·공사 20기) 등 영관장교 4명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군 검찰은 그러나 “백두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 및 자체 조사 결과 기종 선정과정에서는 비리혐의가 전혀 발견되지 않아 계약 당시 국방부장관을 지낸 李모씨 등은 수사하지 않을계획”이라고 밝혔다.

백두사업은 미국 레이션사의 호크 800 첩보기에 미국 E시스템사의 원격조정감시체계를 탑재,대북 전자정보를 수집하는 사업으로 2000년 말까지 완제품을 도입키로 96년 한·미 정부 간에 계약서가 체결됐다.<朱炳喆 기자 bcjoo@seoul.co.kr>
1998-10-1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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