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죽전 집단민원 잇달자 대책 부심
건설교통부가 이미 추진중인 아파트 건설사업 상황을 무시한 채 택지개발 예정지구를 지정,집단민원이 제기되는 등 물의를 빚자 대책마련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지난 7일 건교부가 발표한 택지개발예정지구 중 용인 죽전지구 113만평에는 이미 6개업체가 9만5,700여평에 약 5,000여가구의 자체 또는 조합사업을 추진중인 것으로 12일 밝혀졌다.
사업 추진업체들에 따르면 업체별로 지난 94년부터 올 9월까지 부지매입,사전결정 및 국토이용계획변경 등 아파트 건설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도중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돼 사업중단 위기에 처해 있다.
건영의 경우 용인 죽전리 산 18번지 외 6개필지 2만5,046평에 769가구의 아파트를 건설키로 하고 용인시청에 지난 7월27일 사전결정 및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신청,9월14일자로 건축심의를 완료하고 현재 사전결정심의 결과 통보단계에 있다.
또 죽전리 산 104외 25개 필지 24,763평에는 6개 연합주택조합이 1,432가구의 아파트를 짓기로 하고 지난 6월16일자 조합설립필증을 교부받은 후 지난 10일 사전결정심의를 신청했다.
우성건설은 죽전리 산 239외 19개 필지 8,389평에 840가구 건설을 목표로 지난 8월10일 상수도물량을 배정받아 오는 15일 사전결정신청 예정으로 있다.
이밖에 용인건설이 죽전리 산50일대의 1만2,000평,창우건설이 죽전리 85일대 3,300평,대진종합건설이 죽전리 44일대 1만7,480평에 각각 812가구,110가구,992가구분의 인허가 절차를 진행 중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그동안 사업추진 가능여부를 용인시에 수차례 확인,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아 사업을 진행해왔다”며 “IMF이후 극도의 경영난을 겪고 있는 건설업체들을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정부가 발목을 잡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이들은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업계와 조합의 집단반발이 예상되자 건교부는 “택지지구 지정은 통상 극비리에 진행되기 때문에 드러내 놓고 실태조사를 할 수 없어 이같은 오류가 있었다”며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건교부는 기존 사업추진 부지에 대해 사전심의를 얻었거나 조합설립 필증을 교부받은 조합은 지구지정에서 제외하거나 토지공급시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朴性泰 기자 sungt@seoul.co.kr>
◎기존 개발계획 전면 취소/개발권자 땅 수용권 발동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면=기존의 개발계획은 모두 취소되며 개발담당자인 토지공사나 주택공사,각 지자체는 지구별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토지매수 등의 절차를 거쳐 앞으로 2∼3년 동안 택지를 조성,주택건설업체에 토지를 공급하게 된다.토지매수가 원활히 되지 않을 경우 개발권자가 수용권을 발동할 수 있기 때문에 지구 내에서 기존에 사업을 추진하던 업체나 토지소유자는 큰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건설교통부가 이미 추진중인 아파트 건설사업 상황을 무시한 채 택지개발 예정지구를 지정,집단민원이 제기되는 등 물의를 빚자 대책마련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지난 7일 건교부가 발표한 택지개발예정지구 중 용인 죽전지구 113만평에는 이미 6개업체가 9만5,700여평에 약 5,000여가구의 자체 또는 조합사업을 추진중인 것으로 12일 밝혀졌다.
사업 추진업체들에 따르면 업체별로 지난 94년부터 올 9월까지 부지매입,사전결정 및 국토이용계획변경 등 아파트 건설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도중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돼 사업중단 위기에 처해 있다.
건영의 경우 용인 죽전리 산 18번지 외 6개필지 2만5,046평에 769가구의 아파트를 건설키로 하고 용인시청에 지난 7월27일 사전결정 및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신청,9월14일자로 건축심의를 완료하고 현재 사전결정심의 결과 통보단계에 있다.
또 죽전리 산 104외 25개 필지 24,763평에는 6개 연합주택조합이 1,432가구의 아파트를 짓기로 하고 지난 6월16일자 조합설립필증을 교부받은 후 지난 10일 사전결정심의를 신청했다.
우성건설은 죽전리 산 239외 19개 필지 8,389평에 840가구 건설을 목표로 지난 8월10일 상수도물량을 배정받아 오는 15일 사전결정신청 예정으로 있다.
이밖에 용인건설이 죽전리 산50일대의 1만2,000평,창우건설이 죽전리 85일대 3,300평,대진종합건설이 죽전리 44일대 1만7,480평에 각각 812가구,110가구,992가구분의 인허가 절차를 진행 중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그동안 사업추진 가능여부를 용인시에 수차례 확인,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아 사업을 진행해왔다”며 “IMF이후 극도의 경영난을 겪고 있는 건설업체들을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정부가 발목을 잡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이들은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업계와 조합의 집단반발이 예상되자 건교부는 “택지지구 지정은 통상 극비리에 진행되기 때문에 드러내 놓고 실태조사를 할 수 없어 이같은 오류가 있었다”며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건교부는 기존 사업추진 부지에 대해 사전심의를 얻었거나 조합설립 필증을 교부받은 조합은 지구지정에서 제외하거나 토지공급시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朴性泰 기자 sungt@seoul.co.kr>
◎기존 개발계획 전면 취소/개발권자 땅 수용권 발동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면=기존의 개발계획은 모두 취소되며 개발담당자인 토지공사나 주택공사,각 지자체는 지구별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토지매수 등의 절차를 거쳐 앞으로 2∼3년 동안 택지를 조성,주택건설업체에 토지를 공급하게 된다.토지매수가 원활히 되지 않을 경우 개발권자가 수용권을 발동할 수 있기 때문에 지구 내에서 기존에 사업을 추진하던 업체나 토지소유자는 큰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1998-10-13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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