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信行 의원 비자금 시인/공금횡령 첫 공판

李信行 의원 비자금 시인/공금횡령 첫 공판

입력 1998-10-13 00:00
수정 1998-10-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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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산 사장 재직 때 비자금 조성과 회사공금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나라당 의원 李信行 피고인(54)에 대한 첫 공판이 12일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孫智烈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李피고인은 공판에서 “기산의 비자금 조성에 관여하지 않아 규모와 경위는 자세히 알지 못하지만 매월 1억여원씩 또는 명절이나 연말에 수천만원씩 활동비 명목으로 회사 돈을 받아 썼다”면서 비자금 사용 사실을 시인했다.

李피고인은 또 “건설회사에서는 불가피한 수주활동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비자금을 조성해야 한다는 보고를 받고 이를 지시했다”면서 “그러나 조성된 비자금을 수주활동을 위한 접대비 명목으로 썼을 뿐 개인적으로 유용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李피고인은 “지난 4·11총선에 출마하면서 몇몇 협력업체 사장들부터 총선지원금 명목으로 2억여원을 받아 지구당 관리비 등으로 사용했지만 단순한 정치후원금 명목이지 공사 하도급의 대가로 받은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姜忠植 기자 chungsik@seoul.co.kr>

1998-10-1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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