商議,‘관련 제도개선’ 보고서/벤처기업 ‘살리기’

商議,‘관련 제도개선’ 보고서/벤처기업 ‘살리기’

강선임 기자 기자
입력 1998-10-13 00:00
수정 1998-10-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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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자 세제 혜택/연구개발 투자 늘리고 주식분산 이익공유를

두인 가산전자 등 국내 유망 벤처기업들이 잇따라 쓰러지면서 벤처기업의 장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대한상의가 조사 발표한 ‘벤처기업의 경영특성 분석’과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향’ 보고서를 통해 벤처기업이 자생력을 기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본다.

◇개인투자자 유치=개인투자자들이 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세제지원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즉 개인투자자가 벤처기업에 투자할 때 예상되는 위험부담을 최소화,투자를 유도한다. 일본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세제혜택 등 각종 위험 경감장치를 마련,벤처기업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투자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연구개발비 투자=벤처기업은 기술력이 높아 선진기술을 단시간에 습득,양산체제로 전환하는 등 수입대체 효과는 있으나 아직 기술선도 대열에는 합류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가 적기 때문이다. 미국 벤처기업은 종업원 1인당 1만 6,000달러(89∼93년 평균)였으나 국내 벤처기업은 5,000달러(96∼97년)로 미국의 3분의 1 수준이다. 연구개발비에 대한 투자는 성장잠재력을 키우는 것으로 장기적으로 세계시장 선도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주식분산=미국 나스닥 시장에 상장된 벤처기업의 대주주 평균 지분률은 5∼6%인데 비해 97년말 현재 국내 벤처기업은 53%를 차지한다. 주식분산을 통한 이익공유로 공동체 의식을 강화해 애사심을 높여야 한다.<姜宣任 기자 sunnyk@seoul.co.kr>
1998-10-1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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