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 출신의 여성들에게도 경찰간부 응시자격 주세요”

“법대 출신의 여성들에게도 경찰간부 응시자격 주세요”

입력 1998-10-09 00:00
수정 1998-10-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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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梨大 등 학계 강력 요구에 고민

‘법대 출신의 여성들도 경찰 간부후보생(경위) 응시 자격을 주세요’

경찰이 간부후보생 채용에 법대 출신의 대졸 여성을 포함시킬 지 여부를 둘러싸고 고민에 빠졌다.

이화여대 법대 등 학계는 최근 들어 세미나 등을 통해 경찰대학이 전체 정원(120명)의 10%인 12명을 여고 출신들로 뽑고 있는 데 반해 간부후보생(50명)은 대졸 출신의 남자들로만 선발하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에서는 찬반양론이 엇갈리고 있다.찬성하는 쪽은 경찰대학 응시자격에 준해 간부후보생 시험 때 여성들에게도 응시기회를 줘야 한다고 말한다.우수 여성인력의 확보를 통해 경찰의 자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반면 여경 채용시험이 있는 만큼 굳이 여성간부를 별도로 뽑을 이유가 없다는 반대론도 만만찮다.<朱炳喆 기자 bcjoo@seoul.co.kr>

1998-10-0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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