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목입찰 참가 자격요건중 벌채 실적 삭제(법령공포)

입목입찰 참가 자격요건중 벌채 실적 삭제(법령공포)

입력 1998-10-09 00:00
수정 1998-10-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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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제조 우수사업장 신청때 서류 간소화

농림부는 국유 임산물 가운데 입목의 일반매각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요건 가운데 벌채 실적 및 매출 실적을 삭제하는 내용의 국유 임산물 매각 규칙 개정령을 8일 공포했다.

개정령은 또 국유 임산물을 사들인 사람이 그 임산물의 벌채·반출작업을 다른 사람에게 하도급하거나 대행할 수 없도록 하던 규정도 산촌의 인력부족에 대처하고 임업진흥촉진법에 의한 영림단을 활용할 수 있도록 삭제했다.(농림부 8일)

선박 또는 선박용 물건의 우수사업장 인정 등에 관한 규칙(개정)=모법의 개정으로 선박 또는 선박용 물건의 제조 또는 정비규정에 대한 사전승인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우수 사업장 인정을 신청할 때 제조·정비규정 승인서를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제조규정 또는 정비규정을 제출하도록 한다.(해양수산부 8일)

1998-10-0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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