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동부지청 형사4부(부장검사 金明振)는 8일 아편과 히로뽕을 시중에 유통시키거나 사용한 전 법률종합신보 사장 邊在東씨(40) 등 21명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는 한편 히로뽕을 사용한 농지개량조합연합회 연구원 朴모씨(34)를 불구속 기소하고 공급총책 李중복씨(48) 등 6명을 수배했다.
검찰은 또 지난 5월 미국에서 대마초를 구입해 피운 인기 작곡가 河광훈씨(34)를 대마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朴峻奭 기자 pjs@seoul.co.kr>
검찰은 또 지난 5월 미국에서 대마초를 구입해 피운 인기 작곡가 河광훈씨(34)를 대마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朴峻奭 기자 pjs@seoul.co.kr>
1998-10-0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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