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8일 태풍으로 쓰러져 물 속에서 싹이 튼 벼도 등외로 수매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金成勳 농림부장관은 이날 金鍾泌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수중 발아된 벼를 정부가 사달라는 朴相千 법무부장관의 요청에 대해 수매 의사를 밝혔다고 吳效鎭 공보실장이 전했다.<관련기사 8면>
국무회의에서는 또 방위산업 지정업체에 근무하는 전문 연구요원이 벤처기업으로 전직할 경우 그 요건을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병역법시행령개정안도 의결했다.
지금까지는 전문 연구요원 등이 2년이상 의무적으로 근무를 한 이후에만 지방병무청장의 승인을 얻어 다른 방위산업 지정업체로 옮길 수 있었으나,벤처기업 부설 연구기관으로 옮길 경우에는 2년 미만인 경우에도 전직이 허용된다.
또 전문 연구요원이 방위산업 지정업체의 부도나 폐업으로 곧바로 징·소집되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른 지정업체로의 전직에 필요한 대기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토록 했다.
국무회의는 아울러 외무공무원법을 고쳐 외무공무원의 재외공관 근속 가능기간을 현행 8년에서 12년으로 연장하고,재외공관장의 근속정년은 현행 12년에서 10년으로 단축키로 했다.<李度運 기자 dawn@seoul.co.kr>
金成勳 농림부장관은 이날 金鍾泌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수중 발아된 벼를 정부가 사달라는 朴相千 법무부장관의 요청에 대해 수매 의사를 밝혔다고 吳效鎭 공보실장이 전했다.<관련기사 8면>
국무회의에서는 또 방위산업 지정업체에 근무하는 전문 연구요원이 벤처기업으로 전직할 경우 그 요건을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병역법시행령개정안도 의결했다.
지금까지는 전문 연구요원 등이 2년이상 의무적으로 근무를 한 이후에만 지방병무청장의 승인을 얻어 다른 방위산업 지정업체로 옮길 수 있었으나,벤처기업 부설 연구기관으로 옮길 경우에는 2년 미만인 경우에도 전직이 허용된다.
또 전문 연구요원이 방위산업 지정업체의 부도나 폐업으로 곧바로 징·소집되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른 지정업체로의 전직에 필요한 대기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토록 했다.
국무회의는 아울러 외무공무원법을 고쳐 외무공무원의 재외공관 근속 가능기간을 현행 8년에서 12년으로 연장하고,재외공관장의 근속정년은 현행 12년에서 10년으로 단축키로 했다.<李度運 기자 dawn@seoul.co.kr>
1998-10-0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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