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투자 민간기업 혜택/내년부터

SOC 투자 민간기업 혜택/내년부터

입력 1998-10-07 00:00
수정 1998-10-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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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수익 연 18∼20% 보장·환차손 보전

내년부터 사회간접자본시설(SOC)의 민자유치 사업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기획예산위원회는 6일 현재 전국에서 민간자본으로 추진되고 있는 100개 SOC사업 대부분이 지지부진해 기존 ‘민자유치촉진법’을 ‘민간투자법’으로 대체 입법,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자유치 사업은 9월 말 현재 2,000억원 이상 45개,2,000억원 미만 55개 등 모두 100개로 총사업비가 52조5,000억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부산∼김해 경량전철,동서고속철도 등 44개 사업은 투자매력이 없어 사업시행자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며,부산 신항만,대구∼대동고속도로,경인운하 등 14개 사업은 사업자가 지정됐는데도 착공되지 않고 있다.

공사중인 사업 36개 중 10개는 공사가 중단됐고,준공된 6개 사업 중에는 부산 종합화물터미널과 동해 화물터미널이 부도로 운영이 중단됐다. 정부는 이에 따라 법을 새로 만들어 사업 시행자가 지정되지 않은 44개 사업에 대해서는 각종 혜택을 줘 내·외자를 적극 유치하기로 했다.

특히 이들 사업자에게는 투자 수익률을 연 13%에서 18∼20%로 높여 보장해 주고,환율 변동에 따른 손해는 사용료를 인상해주거나 재정에서 보전해주기로 했다.

또한 민자사업을 추진할 전담기구를 국토개발원에 두고,사업추진방식도 기존 BTO(건설 후 정부에 기부체납한 뒤 운영권만 주는 방식)에서 BOT(건설 후 소유권과 운영권을 주는 방식) 등으로 다양화하며,운영수입도 투자금의 80%에서 90%로 높여 보장해 준다.

기부체납시 물리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고,국내외 금융기관이 출자한 5,000억원 규모의 투자펀드를 설립해 지원을 늘릴 방침이다.<朴先和 기자 pshnoq@seoul.co.kr>

□SOC 관련법 비교

구 분 민자유치촉진법 민 간 투 자 법

대상사업 31개로 한정 제한폐지

사업추진방식 경설,기부채납,운영 건설,소유,운영(BOT) 등

(BTO)한정 다양화

투자수익률 연13% 수준 연18∼20%(경쟁국 수준)

운영수입보장 80% 90%

환리스크보장 없음 사용료인상,재정지원

투자펀드 없음 5,000억원 규모 신설

(국내외금융기관출자)

전담기구 없음 지원센터 신설(국토개발

연구원내)

세제지원 부가가치세부과 기부채납시 영세율
1998-10-07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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