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李胤承 부장판사)는 2일 金賢哲씨 납치미수사건의 주범으로 구속 기소된 吳順烈 피고인(54)에 대해 특수강도 미수죄를 적용,징역 3년을 선고했다.<姜忠植 기자 chungsik@seoul.co.kr>
1998-10-0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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