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수형자 자치제 시행/청주 등 4개 교도소

모범수형자 자치제 시행/청주 등 4개 교도소

입력 1998-10-01 00:00
수정 1998-10-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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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전화사용도 전면 확대

1일부터 교도소에 자치제가 도입되고 ‘면회 예약제’가 전국으로 확대되는 등 교정행정이 대폭 개선된다.

법무부는 30일 의정부·마산·청주·군산 등 4개 교도소에서 ‘모범수형자 자치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치제는 교도관의 관여없이 모범수형자들이 자치회를 구성,인원을 점검하고 불침번 근무를 서는가 하면 일과 후에는 취미생활·TV시청 등을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다.

지난 4월부터 20개 기관에서 시범 실시된 모범수형자의 전화사용도 1일부터 모든 기관으로 확대된다.전화 이용시간은 오전 7시∼오후 6시까지다.

법무부는 지난 7월부터 영등포구치소 등 7개 교정기관에서 ‘면회 예약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한 결과 민원인이 전화·방문·팩스 등을 이용,미리 접견을 예약함으로써 면회 대기시간이 25분 가량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朴弘基 기자 hkpark@seoul.co.kr>

1998-10-0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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