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진작 후속조치 주요 내용/택지 예정지 320만평 지정

경기진작 후속조치 주요 내용/택지 예정지 320만평 지정

이상일 기자 기자
입력 1998-10-01 00:00
수정 1998-10-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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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산업도 투자공제 대상/기관별 수출목표 관리­지원

30일 발표된 정부의 경기진작 후속조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금융구조개혁의 마무리

▲내년 1월부터 은행의 자산 건전성 분류기준을 국제적인 기준에 일치하게 개선. 일정기준에 해당하면 자동적으로 시정조치를 발동.

◇사회간접자본 투자 등 재정지출 확대와 조기 집행

▲98년 2회 추경예산 조기 집행=정부 발주공사에 대해 은행과 시공업체간 특약을 체결해 신용보증기관이 보증.

▲99년도 예산의 조기 집행=11월 하순부터 내년도 예산안 조기 집행 계획을 준비해 차질없이 추진. 내년도 투자사업 예산의 70% 이상을 상반기에 배정,조기 집행. 특히 계속 공사는 최대한 1·4분기에 조기 집행.

한은으로부터의 일시 차입금 한도를 올해 1조5,000억원에서 내년에는 5조원으로 확대.

◇소비와 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강화

▲신규 설비투자액의 10%를 소득세와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임시세액 투자공제제도 적용대상을 제조업에서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 기업관련 서비스 업종까지 확대.

◇수출과 외국인투자 촉진

▲수출의 품목별·지역별,부처 및 기관별 수출목표와 지원목표 관리.

▲무역금융 지원 강화=대기업 대상 무역어음 할인 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한국은행의 유동성자금 1조원을 은행에 공급.

▲10월중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설치.

◇주택과 부동산 거래 활성화

▲정부 재정지원(건설비의 30%)을 통한 임대주택 건설과 공공택지개발 확대.2002년까지 5만호를 연차적으로 건설하되 올해중 2,500호 착공.

▲10월초 택지개발 예정지구 320만평(주택 7만8,000호 건설) 지정.

▲기업 구조조정지원을 위해 매입키로 한 기업보유 토지 3조원어치를 10월중 계약체결 완료. 10월중 5,000억원 규모의 토지를 추가 매입.

▲부동산 시장에 대한 외자유치 활동강화=부동산정보센터를 설치해 11월중 종합적인 투자정보를 외국인에게 제공하고 대일(對日)투자 유치단을 파견(10월6∼10일)하는 등 세일즈 강화.<李商一 기자 bruce@seoul.co.kr>
1998-10-0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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