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문화재 밀반입 법적 대응 최선인가

북한 문화재 밀반입 법적 대응 최선인가

박찬 기자 기자
입력 1998-09-30 00:00
수정 1998-09-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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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외화벌이” 공공연히 도굴·반출/국내 반입 안되면 외국으로 유입/문화재 환수차원서 접근 필요

북한문화재는 고미술시장에서 ‘비밀’이랄 것도 없이 그동안 버젓이 유통돼왔다.서울 인사동 골동품상 치고 중국을 통해 북한 문화재에 손을 대지 않은 이가 없다고 말할 정도로 북한문화재는 최근 고미술시장에서 활발하게 거래돼 왔다.

그러나 최근 북한문화재 밀반입사건으로 김종춘 한국고미술협회장 등 고미술관계자 다수가 구속된 후 국내 고미술계는 IMF이후 위축된 시장경기가 더욱 움츠러든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북한문화재는 국내 문화재급 고미술품이 거의 고갈되고 도자기 불화 등 한국 고미술품의 국내 가격이 국제 시세를 웃도는 상황을 보완해줄 수있어 크게 환영을 받아왔다.그러나 국내 상인들간 경쟁이 과열되면서 가격을 부추키고 위조품을 반입하는 등 부작용이 심했던 것도 사실.한 고미술상인은 “문화재적 가치있는 작품외에 엉성하고 조악한 위조품들이 들어와 시장을 혼탁하게 하기도 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무분별한 반입은다소 줄어들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고미술품의 특수상황을 감안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가 않다.또다른 고미술상은 “북한이 외화벌이목적으로 문화재를 도굴,반출한다는 것은 이미 2∼3년전부터 공공연한 사실”이라면서 “국내로 들여오지 않으면 일본이나 미국 프랑스 등 다른 나라로 넘어가게 돼 그것을 다시 환수해오려면 지금보다 몇 배의 비용과 노력을 들여야할 것”이라고 말했다.<朴燦 기자>

1998-09-3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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