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사상 처음으로 열린 손해배상청구권 유무 등을 묻는 사정(査定)재판에서 한보그룹 鄭泰守·譜根 부자가 재직중 횡령한 1,631억여원을 한보철강에 배상하라는 결정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李揆弘 부장판사)는 28일 정리회사 한보철강공업의 공동 관리인이 鄭泰守 전 한보그룹 총회장과 鄭씨의 3남 鄭譜根 전 한보철강 사장을 상대로 “횡령액과 회사부도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며 낸 사정신청을 받아들였다.
사정재판은 정식재판과 달리 간단한 절차로 옛 사주를 비롯,이사·감사 등의 부실경영 책임을 추궁해 손해배상 청구권의 유무와 금액을 정하는 절차로,62년 12월 회사정리법 제정 이래 처음 적용됐다.<朴弘基 기자 hkpark@seoul.co.kr>
사정재판은 정식재판과 달리 간단한 절차로 옛 사주를 비롯,이사·감사 등의 부실경영 책임을 추궁해 손해배상 청구권의 유무와 금액을 정하는 절차로,62년 12월 회사정리법 제정 이래 처음 적용됐다.<朴弘基 기자 hkpark@seoul.co.kr>
1998-09-2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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