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賢世씨 노모 살해/10代 주범 사형선고/공범 3명 중형

李賢世씨 노모 살해/10代 주범 사형선고/공범 3명 중형

입력 1998-09-26 00:00
수정 1998-09-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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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동부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崔喆 부장판사)는 25일 만화가 李賢世씨(42) 집에 침입해 李씨의 노모를 살해하는 등 20여회에 걸쳐 강도와 성폭행 등의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 기소된 金모 피고인(18)에게 강도살인죄를 적용,사형을 선고했다.

또 공범 朱모 피고인(19)에게 강도치사죄 등을 적용,무기징역을 선고하고 南모 피고인(19) 등 나머지 2명에게도 같은 죄를 적용해 징역 장기 12∼15년,단기 7년을 선고했다.<任炳先 기자 bsnim@seoul.co.kr>

1998-09-2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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