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위원회는 25일 제33회 공인회계사 자격 1차시험의 경영학문제 출제가 잘못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했다. 심판위는 이에 따라 이번 시험에서 1문항 차이로 불합격된 李建昌씨(38·경기도 부천시 오정구)가 지난 5월 “세 문제의 출제가 잘못됐다”면서 제기한 불합격처분 취소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李度運 기자 dawn@seoul.co.kr>
1998-09-2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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