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원 283명에 소환장/經實聯 ‘국회파행’ 손배訴 관련

법원,의원 283명에 소환장/經實聯 ‘국회파행’ 손배訴 관련

입력 1998-09-24 00:00
수정 1998-09-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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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합의1부(金大彙 부장판사)는 2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국회 파행의 책임을 물어 시민 1,133명의 연대서명을 받아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관련,지난 21일 국회의원 283명에게 “다음달 29일 오전 9시30분 남부지원 제4호 법정에 출두하라”는 변론기일 소환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가운데 국무위원 겸임자와 ‘7·21 재·보선’ 당선자 16명은 소환대상에서 제외됐다.

법원이 국회의원 전원에 대해 소환장을 발부한 것은 처음이다.

재판부는 “손해배상소송에 법률적 하자가 없을 때 변론기일을 지정,해당 피고에 대해 소환장을 발부하는 것은 통상적인 민사재판 절차”라면서 “원고인 시민들이 국회 파행 운영으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주장하는 만큼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국회의원들에게 소환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변론기일에 해당 국회의원이나 변호사가 출석,변론을 하거나 답변서를 제출해도 되며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원고측인 시민들의 주장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된다”고 덧붙였다.경실련은 지난 7월31일 20여명의 변호인단을 구성해 시민 1,133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 파행으로 고통을 받은 시민들에게 1인당 1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국회의원 급여 등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 17일 “시민 개개인의 정신적 고통을 확인할 수 없다”면서 가압류신청은 기각했다.<金性洙 기자 sskim@seoul.co.kr>
1998-09-2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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