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공개… 부모 공직자땐 권고사직 조치
병무청은 22일 군입대를 거부한 채 외국에 머물고 있는 미귀국자 24명과 병역기피자 67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미귀국자 및 병역기피자 명단이 언론에 공개된 것은 93년(318명)과 97년(37명)에 이어 3번째다.
병무청은 국외여행 허가기간을 넘긴 미귀국자들을 형사고발하고 친권자 및 보증인에게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자진 귀국을 종용해 왔으나 현재까지 귀국하지 않아 명단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정당한 사유없이 돌아오지 않고 있는 미귀국자 24명의 출국 목적으로는 유학이 19명으로 가장 많았고 친지방문 4명,전지훈련 1명이다.체류국은 미국 21명,캐나다 2명,일본 1명 등이다.
신체검사후 현역이나 공익근무 소집대상 보충역으로 편입돼 입영통지를 받고도 입대를 거부한 병역기피자 67명의 기피 원인으로는 무단기피가 58명으로 가장 많으며 나머지는 학생운동 4명,범죄도피 3명,가정불화 2명 등이다.
이들 미귀국자 및 병역기피자는 병역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처벌을 받으며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이들 병역법 위반자의 친권자 직업은 가수 김세레나(본명 김희숙)를 비롯,자영업 11명,농업 10명,상업 7명,회사원 5명,노동 5명,약사 1명,무직 18명,확인불가 7명,기타 26명 등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미귀국자 및 병역기피자 명단을 매년 언론에 공개하고 부모가 공직자일 경우 권고사직을 시키는 한편 귀국보증인이 과태료 미납시 해외여행 제한 및 융자대출,인허가업 금지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金仁哲 기자 ickim@seoul.co.kr>
병무청은 22일 군입대를 거부한 채 외국에 머물고 있는 미귀국자 24명과 병역기피자 67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미귀국자 및 병역기피자 명단이 언론에 공개된 것은 93년(318명)과 97년(37명)에 이어 3번째다.
병무청은 국외여행 허가기간을 넘긴 미귀국자들을 형사고발하고 친권자 및 보증인에게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자진 귀국을 종용해 왔으나 현재까지 귀국하지 않아 명단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정당한 사유없이 돌아오지 않고 있는 미귀국자 24명의 출국 목적으로는 유학이 19명으로 가장 많았고 친지방문 4명,전지훈련 1명이다.체류국은 미국 21명,캐나다 2명,일본 1명 등이다.
신체검사후 현역이나 공익근무 소집대상 보충역으로 편입돼 입영통지를 받고도 입대를 거부한 병역기피자 67명의 기피 원인으로는 무단기피가 58명으로 가장 많으며 나머지는 학생운동 4명,범죄도피 3명,가정불화 2명 등이다.
이들 미귀국자 및 병역기피자는 병역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처벌을 받으며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이들 병역법 위반자의 친권자 직업은 가수 김세레나(본명 김희숙)를 비롯,자영업 11명,농업 10명,상업 7명,회사원 5명,노동 5명,약사 1명,무직 18명,확인불가 7명,기타 26명 등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미귀국자 및 병역기피자 명단을 매년 언론에 공개하고 부모가 공직자일 경우 권고사직을 시키는 한편 귀국보증인이 과태료 미납시 해외여행 제한 및 융자대출,인허가업 금지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金仁哲 기자 ickim@seoul.co.kr>
1998-09-2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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