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과외를 알선한 혐의로 구속된 현직 교사 2명이 낸 기소전 보석신청에 대해 법원이 각기 다른 결정을 내렸다.
서울지법 형사항소6부(재판장 宋鎭賢 부장판사)는 21일 고액 ‘족집게’과외를 알선한 대가로 서울 한신학원 원장 金榮殷씨(57·수배)로부터 금품을 받아 구속된 서울 S여고 교사 權容日씨(44)가 낸 기소전 보석신청을 받아들여 석방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權씨가 특별한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없는 만큼 보석보증금 500만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같은 법원 형사합의31부(재판장 尹汝憲 부장판사)는 서울 J여고 교사 金容文씨(45)가 낸 기소전 보석신청을 “이유없다”며 기각했다.<任炳先 기자 bsnim@seoul.co.kr>
서울지법 형사항소6부(재판장 宋鎭賢 부장판사)는 21일 고액 ‘족집게’과외를 알선한 대가로 서울 한신학원 원장 金榮殷씨(57·수배)로부터 금품을 받아 구속된 서울 S여고 교사 權容日씨(44)가 낸 기소전 보석신청을 받아들여 석방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權씨가 특별한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없는 만큼 보석보증금 500만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같은 법원 형사합의31부(재판장 尹汝憲 부장판사)는 서울 J여고 교사 金容文씨(45)가 낸 기소전 보석신청을 “이유없다”며 기각했다.<任炳先 기자 bsnim@seoul.co.kr>
1998-09-2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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