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벌보다 부담을 줘라”/신지용 교수에 들어본 자녀지도 요령

“체벌보다 부담을 줘라”/신지용 교수에 들어본 자녀지도 요령

이순녀 기자 기자
입력 1998-09-22 00:00
수정 1998-09-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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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잘못 부모 기분따라 질책 안돼/양육원칙 세우고 융통성 발휘해야

최근 생활고 때문에 아버지가 아들의 손가락을 자른 사건이 세간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다.IMF한파에 오죽 했으면 그랬을까싶은 일말의 동정도 없지 않지만 아무리 그렇더라도 자식을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킨 반인륜적인 행위는 절대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이 전반적인 사회분위기였다.

한림의대 강동성심병원 申智容 교수(소아청소년정신과)는 “이처럼 극단적인 경우는 드물지만 알게 모르게 우리 사회에는 아동학대의 성향이 퍼져있다”고 지적한다.

이를 뒷받침하듯 부모의 잦은 폭력으로 정신과 전문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을 찾는 아동도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아동학대란 소아청소년 정신과의 진단명으로 선진국에서는 진단기준이 명확하게 확립돼있다.단 한차례라도 심하게 아이를 구타하거나 성적 대상으로 삼았다면 아동학대의 가해자가 된다.

하지만 가부장중심으로 효가 강조되는 우리 사회에서는 아이는 부모의 부속품처럼 여겨지는 측면이 없지 않다.

“내 자식 내 마음대로하는데 무슨 상관이냐”는 식이다.외국에서 볼 수 없는 부모자녀 동반자살이 우리나라에서 드물지 않은 것이 이런 사실을 입증해준다.

申교수는 “병원을 찾는 아동들 가운데는 오랜 시간 치료를 필요로 하거나 인격발달이나 행동조절에 지장을 주는 경우도 있다”며 “병원까지 오지 않더라도 엄격한 아동학대 기준을 적용한다면 우리나라 부모중 상당수가 아동학대자”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든 절대 아이를 때려서는 안될까.그보다는 자녀양육에 있어서 원칙을 세우고 융통성을 발휘하는 것이 중요하다.즉 아이의 잘못을 부모 자신의 기분상태에 따라 질책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자신이 큰 잘못을 했더라도 심하게 맞으면 감정이 앞서게돼 자신의 잘못을 돌아볼 겨를이 없거나 맞았기 때문에 이제는 괜찮다는 식으로 넘어가게 된다.아이가 잘못을 저질렀다고 바로 체벌하기보다는 아이에게 은근히 부담을 줌으로써 자신의 잘못을 되돌아 보게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인 교육이라는 것이다.<李順女 기자>
1998-09-22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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