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원청’ 신설론 제기/시민단체·환경학회 주장

‘국가공원청’ 신설론 제기/시민단체·환경학회 주장

입력 1998-09-19 00:00
수정 1998-09-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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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을 국가공원법으로 바꾸고 주무관청으로 국무총리나 대통령 직속의 국가공원청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생태보전시민모임과 환경생태학회는 18일과 19일 서울 수유리 아카데미하우스에서 ‘21세기 한국 국립공원 정책 포럼’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정책건의안을 채택한다.

정책건의안은 국립공원과 국유림의 자연휴양림 가운데 공익 임지와 사적,명승지 등도 국가공원 체계에 포함시켜 자연자원과 탐방객 관리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국립공원과 도립·군립공원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자연공원법을 국가공원법으로 바꾼 뒤 국가공원의 주무청을 총리나 대통령 직속으로 하고 산림청과 문화재관리국의 일부 조직과 환경부 자연보전국,국립공원관리 공단을 통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 사찰과 집단시설지구,취락지구를 제외한 공원구역의 토지에 대해 매입·신탁·교환 등 방법으로 공유화를 추진하고 공원구역 조정시 기존의 공원구역에서 해제되는 규모 이상으로 보존가치가 높은 주변지역을 편입해 공원별로 면적 총량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생태학회와 생태보전시민모임은 대정부 건의안을 심의. 채택한 뒤 21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정책포럼에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녹색연합,한국불교환경교육원,환경운동연합,생태보전시민모임 등 15개 시민단체와 환경생태학회,조경학회,한국임학회 등 3개 학회가 참여했다.<文豪英 기자 alibaba@seoul.co.kr>
1998-09-19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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