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익주택이 18일 제일은행에 만기 도래한 11억5,000만원의 어음을 결제하지 못해 최종 부도처리됐다.
증권거래소는 이에 따라 이날 내려졌던 삼익주택에 대한 주권 매매거래정지 조치를 해제,19일 전장부터 관리종목으로 편입시켜 매매거래를 재개하기로 했다.<全京夏 기자 lark3@seoul.co.kr>
증권거래소는 이에 따라 이날 내려졌던 삼익주택에 대한 주권 매매거래정지 조치를 해제,19일 전장부터 관리종목으로 편입시켜 매매거래를 재개하기로 했다.<全京夏 기자 lark3@seoul.co.kr>
1998-09-1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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