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대신 총리가 직접 행정감사(법령공포)

행자부 대신 총리가 직접 행정감사(법령공포)

입력 1998-09-16 00:00
수정 1998-09-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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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도 공인중개사 응시자격 줘

지금까지 행정감사는 국무총리의 명을 받은 행정자치부장관이 기본방향을 결정해 각 중앙행정기관에 시달하고,감사결과를 반기별로 통보받아 분석·평가했다. 앞으로는 국무총리가 직접 행정감사를 하고,중앙행정기관의 감사 결과 보고주기도 연 1회로 조정한다.

정부는 중앙행정기관이 실시하는 행정감사 및 지도방문에 대한 행자부장관의 조정·통제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행정감사규정 개정령을 12일 공포했다.

개정령은 또 행자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연간합동 감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참여하는 중앙행정기관과 합동감사반을 편성·운영하도록 함으로써 감사의 효율을 높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수감(受監)부담을 줄이도록 했다.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제정)=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기금회계를 별도로 설치해 관리하도록 하고,기금의 모든 수입을 세입세출안에 계상해 지출하도록 한다.<교육부 15일>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개정)=금융산업의구조조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합병·감자(減資) 등의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금융기관의 건전경영을 유도하고 금융기관의 부실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금융감독위원회로 하여금 자본의 감소 또는 증가,자산의 처분,주식의 소각,영업정지,계약의 이전 등의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한다.

금융기관의 자본금을 법정자본금 미만으로 감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국제통화기금과의 합의사항을 반영한다.<14일>

▲국민의료보험법 시행령(제정)=지역피보험자의 보험료 부과기준은 소득 및 재산으로 하되,소득의 범위를 소득세법에 의한 종합소득,지방세법에 의한 농지소득과 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소득 등으로 한다. 재산의 범위는 지방세법에 의한 토지·건축물·자동차와 주택에 대한 전·월세보증금 등으로 구체화한다.<14일>

▲공무원연금법 시행령(개정)=1999년 1월1일부터 공무원이 부담하는 기여금의 비율을 보수월액의 1,000분의 65에서 1,000분의 75로 높인다.<12일>

▲부동산업법 시행령(개정)=부동산시장이 개방됨에 따라 외국인도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한다. 부동산중개업을 희망하는 사람이 늘어남에 따라 2년마다 치르던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을 매년 실시한다.<12일>

▲선박직원법 시행령(개정)=지금까지 통신사 면허를 갖고 항해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항해사 면허를 받기 전에 일정기간 승선실습을 받도록 한 규정을 없앤다. 항해사 또는 운항사 면허를 갖고 있는 사람이 3급 이하의 통신사 면허(전파전자급)를 받고자 하면 면접시험 및 승선실습을 면제한다.<12일>

▲경찰복제에 관한 규칙(개정)=경찰공무원의 제복에 이름표를 단다. 경사 이하 경찰관의 정모 턱끈 및 모자표장의 제식 등을 경위와 같게 한다. 의무경찰 외의 전투경찰도 임무수행상 필요한 때는 일반 경찰제복을 입을 수 있도록 한다.<행정자치부 12일>
1998-09-1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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