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10월 한달 동안을 무단방치 자동차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도로 주택가 공터 등에 방치된 차량을 모두 견인,폐차 또는 매각처리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건교부는 무단 방치차량을 일단 일정 장소로 견인해 소유자에게 자진처리토록 통보한 뒤 이를 1개월 안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폐차나 매각 등 강제처리할 방침이다.<朴建昇 기자 ksp@seoul.co.kr>
건교부는 무단 방치차량을 일단 일정 장소로 견인해 소유자에게 자진처리토록 통보한 뒤 이를 1개월 안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폐차나 매각 등 강제처리할 방침이다.<朴建昇 기자 ksp@seoul.co.kr>
1998-09-1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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