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14일 선거 관련사건 재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 피고인 및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법정구속이나 강제구인하는 방안을 적극 활용키로 했다.
법원은 이날 ‘전국 선거전담재판부 판사회의’를 열고 이같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법원은 또 ▲특별 재판기일 지정을 통한 집중심리 ▲항소심에서의 무변론 기각 등을 적극 활용해 재판진행을 신속히 하는 한편,당선 유·무효 형의 판단기준을 확립해 전국 법원간,재판부간 양형의 편차를 줄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선거사건 재판을 현재의 3심제에서 2심제로 단축하고,선거법을 위반한 당선자에 대한 직무집행정지제를 도입하는 등의 방안을 정부 관련부처와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金名承 기자 mskim@seoul.co.kr>
법원은 이날 ‘전국 선거전담재판부 판사회의’를 열고 이같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법원은 또 ▲특별 재판기일 지정을 통한 집중심리 ▲항소심에서의 무변론 기각 등을 적극 활용해 재판진행을 신속히 하는 한편,당선 유·무효 형의 판단기준을 확립해 전국 법원간,재판부간 양형의 편차를 줄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선거사건 재판을 현재의 3심제에서 2심제로 단축하고,선거법을 위반한 당선자에 대한 직무집행정지제를 도입하는 등의 방안을 정부 관련부처와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金名承 기자 mskim@seoul.co.kr>
1998-09-15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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