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과다 위약금 등 현대에 수정 권고
현대그룹의 금강산 관광 여행상품 약관이 여행객들에게 불리하게 작성된 것으로 지적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문화관광부의 요청에 따라 금강산 여행 약관을 심사한 결과 요금책정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것을 비롯 여행자들에 불리한 조항이 많아 이를 수정하도록 의견을 냈다.
약관에 따르면 여행자들은 출발 전에 숙박비 등을 포함한 운임을 내고 출발 이후에 기타 물품비와 서비스료,기항지(북한)에서 부과하는 세금과 항만,승선,적재비용 등을 내도록 돼 있으나 운임 이외 제비용의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여행자들이 출발 7일전에 계약을 해지하면 요금의 75%를 부담하도록 한 조항도 소비자들에게 불리한 것으로 평가됐다.현재 여행상품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에는 국외 여행이라도 7일전에 해약하면 20%의 위약금만 물도록 돼 있다.
또 운임에 포함된 육상관광비에 현지에서의 입장료 포함 여부도 불분명하다.여행자 모집 대리점이 부도가 났을 때 현대측이 책임지지 않도록 한 조항도 지적됐다.<魯柱碩 기자 joo@seoul.co.kr>
현대그룹의 금강산 관광 여행상품 약관이 여행객들에게 불리하게 작성된 것으로 지적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문화관광부의 요청에 따라 금강산 여행 약관을 심사한 결과 요금책정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것을 비롯 여행자들에 불리한 조항이 많아 이를 수정하도록 의견을 냈다.
약관에 따르면 여행자들은 출발 전에 숙박비 등을 포함한 운임을 내고 출발 이후에 기타 물품비와 서비스료,기항지(북한)에서 부과하는 세금과 항만,승선,적재비용 등을 내도록 돼 있으나 운임 이외 제비용의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여행자들이 출발 7일전에 계약을 해지하면 요금의 75%를 부담하도록 한 조항도 소비자들에게 불리한 것으로 평가됐다.현재 여행상품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에는 국외 여행이라도 7일전에 해약하면 20%의 위약금만 물도록 돼 있다.
또 운임에 포함된 육상관광비에 현지에서의 입장료 포함 여부도 불분명하다.여행자 모집 대리점이 부도가 났을 때 현대측이 책임지지 않도록 한 조항도 지적됐다.<魯柱碩 기자 joo@seoul.co.kr>
1998-09-15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금메달 딴 뒤 지퍼 훌렁” 브래지어 노출한 레이르담…“15억 추가 수익”[포착]](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2/18/SSC_20260218065426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