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는 14일 金大中 대통령을 모독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진 한나라당 李揆澤 의원(경기 여주)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국민회의는 고발장에서 “李의원이 시정잡배도 입에 담지 못할 망언으로 金 대통령과 우리 당에 대해 심각한 모욕을 주었다”고 주장했다.<任炳先 기자 bsnim@seoul.co.kr>
국민회의는 고발장에서 “李의원이 시정잡배도 입에 담지 못할 망언으로 金 대통령과 우리 당에 대해 심각한 모욕을 주었다”고 주장했다.<任炳先 기자 bsnim@seoul.co.kr>
1998-09-1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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