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개혁시민연합,특허·산재권 개혁 공청회

행정개혁시민연합,특허·산재권 개혁 공청회

박정현 기자 기자
입력 1998-09-12 00:00
수정 1998-09-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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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자격증 제도 고쳐야/심사·심판관 등 특정직화도

행정개혁시민연합(공동대표 趙錫俊 이화여대 교수 등)은 11일 서울 흥사단 대강당에서 특허권 보호와 산업재산권 제도 개혁을 위한 공청회를 가졌다.이날 공청회에서는 특허심판 소송을 대리하는 변리사의 자격증을 특허청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에게 자동으로 주는 제도를 고쳐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주제발표에 나선 辛鐘元 YMCA 시민중계실장은 특허청에서 5급 이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나 변호사로서 변리사로 등록한 사람에게 자격을 주는 것은 시대 착오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辛실장은 모든 변리사는 시험을 통해 선발하거나 10년 이상 특허청 심사관 및 심판관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청주대 陳在九 교수는 특허청 인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이라는 발표를 통해 “특허청의 인력이 지난 20년 동안 2.6배나 늘었는데도 특허심사 처리기간은 지난 92년 33개월에서 37개월로 장기화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는 특허청의 인사관행이 심사인력의 질적 수준과 동기부여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陳교수는 심사·심판인력에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인력이 충원되고 있으며 일정기간 근무하면 변리사 자격증을 주는 제도가 장기적인 근무를 유도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특허청이 산업자원부의 외청으로 돼 있어 산자부 공무원의 인사를 위해 특허청 중상위직이 활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陳교수는 엄격한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만 변리사 자격증을 부여하고 심사·심판관을 특정직화해야 하며 심사·심판관에 대한 직무분석을 실시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朴政賢 기자 jhpark@seoul.co.kr>
1998-09-1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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