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단체장 29명 선거법 위반 고발/선관위,선거비 실사

기초단체장 29명 선거법 위반 고발/선관위,선거비 실사

입력 1998-09-12 00:00
수정 1998-09-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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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李容勳)는 지난 ‘6·4 지방선거’의 선거비용을 실사한 결과 기초단체장 당선자 가운데 국민회의 元惠榮 부천시장 등 29명이 당선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선거법 위반행위를 저지른 점을 적발,검찰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 29명을 정당별로 보면 국민회의가 13명으로 가장 많고 무소속 10명,한나라당 4명,자민련 2명 순이다.

선관위는 이와 함께 6,036명(5,228건)의 선거법 위반사례를 적발,이중 945명을 고발하고 118명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고발 또는 수사의뢰된 기초단체장 29명은 다음과 같다.

◇국민회의 △이정규(서울 서대문구청장) △정명환(인천 남구청장) △김선흥(인천 강화군수) △송석찬(대전 유성구청장) △원혜영 △손영채(하남시장) △박영순(구리시장) △김윤주(군포시장) △박성규(안산시장) △이형로(임실군수) △조한용(익산시장) △김태환(제주시장)

◇한나라당 △홍순일(태백시장) △이수환(철원군수) △김건영(성주군수) △박팔용(김천시장)

◇자민련 △이헌복(인천 남동구청장) △김선기(평택시장)

◇무소속 △이인준(부산 중구청장) △김일동(삼척시장) △이건표(단양군수) △김세웅(무주군수) △임수진(진안군수) △곽인희(김제시장) △주승용(여수시장) △정해걸(의성군수) △이여행(영양군수) △강상주(서귀포시장)<吳豊淵 기자 poongynn@seoul.co.kr>
1998-09-1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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