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등 353명에 이용 허용
이달 중 국제공항 귀빈실 이용대상자가 국회의원 등 전·현직 고위공직자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건교부는 10일 “공항귀빈실 이용대상자에 국회의원,장관급 정무직공무원,전직 헌법재판소장·중앙선관위위윈장·대법관 등 353명을 추가하는 ‘국제공항에서의 주요 인사의 예우에 관한 규칙’이 이달 중으로 확정된다”고 밝혔다.
현재 국제공항 귀빈실을 이용할수 있는 사람은 전·현직 대통령과 3부 요인,원내교섭단체 대표,외교통상부에서 요청한 외국귀빈 등 극히 일부로 제한돼 있다.
그러나 국회의원,장관 등 고위공직자들은 그동안 편법으로 ‘귀빈실’을 이용해왔다.
이들은 출입국 검사장을 거치지 않고 의전실 직원의 안내를 받아 외교관전용통로를 이용,출·입국을 해왔다.
건교부 항공국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개정안에 따라 ‘귀빈실’이라는 이름은 의전실로,‘귀빈’은 ‘주요 인사’로 바꾸게 된다”면서 “어차피 국회의원 등은 관례적으로 ‘귀빈실’을 이용해왔기 때문에 제도와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 규칙을 이같이 개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金性洙 기자 sskim@seoul.co.kr>
이달 중 국제공항 귀빈실 이용대상자가 국회의원 등 전·현직 고위공직자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건교부는 10일 “공항귀빈실 이용대상자에 국회의원,장관급 정무직공무원,전직 헌법재판소장·중앙선관위위윈장·대법관 등 353명을 추가하는 ‘국제공항에서의 주요 인사의 예우에 관한 규칙’이 이달 중으로 확정된다”고 밝혔다.
현재 국제공항 귀빈실을 이용할수 있는 사람은 전·현직 대통령과 3부 요인,원내교섭단체 대표,외교통상부에서 요청한 외국귀빈 등 극히 일부로 제한돼 있다.
그러나 국회의원,장관 등 고위공직자들은 그동안 편법으로 ‘귀빈실’을 이용해왔다.
이들은 출입국 검사장을 거치지 않고 의전실 직원의 안내를 받아 외교관전용통로를 이용,출·입국을 해왔다.
건교부 항공국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개정안에 따라 ‘귀빈실’이라는 이름은 의전실로,‘귀빈’은 ‘주요 인사’로 바꾸게 된다”면서 “어차피 국회의원 등은 관례적으로 ‘귀빈실’을 이용해왔기 때문에 제도와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 규칙을 이같이 개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金性洙 기자 sskim@seoul.co.kr>
1998-09-11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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