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귀빈실 이용대상 확대/법 개정안 이달 통과

공항 귀빈실 이용대상 확대/법 개정안 이달 통과

입력 1998-09-11 00:00
수정 1998-09-1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회의원 등 353명에 이용 허용

이달 중 국제공항 귀빈실 이용대상자가 국회의원 등 전·현직 고위공직자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건교부는 10일 “공항귀빈실 이용대상자에 국회의원,장관급 정무직공무원,전직 헌법재판소장·중앙선관위위윈장·대법관 등 353명을 추가하는 ‘국제공항에서의 주요 인사의 예우에 관한 규칙’이 이달 중으로 확정된다”고 밝혔다.

현재 국제공항 귀빈실을 이용할수 있는 사람은 전·현직 대통령과 3부 요인,원내교섭단체 대표,외교통상부에서 요청한 외국귀빈 등 극히 일부로 제한돼 있다.

그러나 국회의원,장관 등 고위공직자들은 그동안 편법으로 ‘귀빈실’을 이용해왔다.

이들은 출입국 검사장을 거치지 않고 의전실 직원의 안내를 받아 외교관전용통로를 이용,출·입국을 해왔다.



건교부 항공국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개정안에 따라 ‘귀빈실’이라는 이름은 의전실로,‘귀빈’은 ‘주요 인사’로 바꾸게 된다”면서 “어차피 국회의원 등은 관례적으로 ‘귀빈실’을 이용해왔기 때문에 제도와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 규칙을 이같이 개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金性洙 기자 sskim@seoul.co.kr>
1998-09-11 2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