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번호부 누구나 자유롭게 발행(법령공포)

우편번호부 누구나 자유롭게 발행(법령공포)

입력 1998-09-08 00:00
수정 1998-09-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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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보육시설 5명 이상의 규모로

정보통신부는 7일 우편번호부는 정보통신부 장관이 지정하는 사람만이 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우편번호부 발행규칙을 폐지했다.이에 따라 앞으로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우편번호부를 발행할 수 있게됐다.

▲선박안전법 시행규칙(개정)=조난선박의 구조에 필수적인 무선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선박의 종류를 총톤수 5t이상의 어선 등으로 정한다.또 배의 길이 24m 미만 소형선박의 경우,그 시설을 개조하거나 수리할 때 받아야 하는 임시검사 항목을 축소했다.(해양수산부 5일)

▲노인복지법 시행규칙(개정)=보건복지부 장관,시·도시사 등이 건강진단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실시기간,장소,진단기관 및 대상자의 범위 등을 정하여 건강진단 실시 예정일 14일 전까지 이를 공고하도록 한다.

노인주거 복지시설,노인의료 복지시설,재가노인복지시설의 장은 긴급히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는 노인을 발견한 때에는 당해 노인을 입소 조치할 수 있도록 한다.(보건복지부 4일)

▲영육아보육법 시행령(개정)=직장보육시설의시설규모를 상시 영유아 11명 이상 보육시설로 하던 것을 상시 영유아 5명 이상 보육시설로 한다.놀이터를 설치해야 하는 보육시설을 현행 영유야 30명 이상에서 52명 이상으로 완화하여 소규모 보육시설의 설치를 활성화한다.

또 종교단체 부설 보육시설의 경우에는 당해 종교단체의 장이 보육시설의 장을 겸임할 수 있도록 하여 종교단체에서 보육시설을 많이 설치할 수 있게 했다.(보건복지부 4일)

▲어업생산고 조사규칙(폐지)=해양수산부에서 관장하던 어업관련 통계업무가 통계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해양수산부령으로 존치할 필요가 없어진 어업생산고 조사규칙을 폐지한다.(해양수산부 4일)
1998-09-0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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