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알선 교사 3명 첫 구속/배임수재죄 대신 학원법 위반 적용

과외알선 교사 3명 첫 구속/배임수재죄 대신 학원법 위반 적용

입력 1998-09-07 00:00
수정 1998-09-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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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경찰서는 6일 J고 李連奉(44),S여고 權容日(44),J여고 金容文 교사(45) 등 고액과외를 알선한 교사 3명을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李교사 등은 도피 중인 한신학원 金榮殷 원장(57)으로부터 300만∼600만원의 소개료를 받고 제자들에게 고액과외를 알선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사기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기각된 한신학원 실장 金達淑씨(49·여)에 대해서도 보완수사가 끝나는 오는 8일 학원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4일 李교사 등에 대해 배임수재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고액과외를 알선한 행위 자체로는 자신의 임무에 반한 것으로 어렵다고 보고 검찰에서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했다”고 밝혔다.<金性洙 기자 sskim@seoul.co.kr>

1998-09-0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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