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비리의원 도피처인가(사설)

국회 비리의원 도피처인가(사설)

입력 1998-09-05 00:00
수정 1998-09-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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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국회 회기중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악용,비리 의원들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방해하고 있어 국민들의 비난이 높다.

한나라당의 단독 소집요구로 임시국회가 열리는 바람에 대선때 국세청을 동원해서 대선자금을 모금한 혐의를 받고있는 徐相穆 의원과 개인적 비리를 저지른 白南治·吳世應 의원에 대한 수사가 난관에 봉착했다. 불법 대선자금 모금에 관여한 金泰鎬·金東旭 의원에 대한 수사도 당장은 어렵게 됐다. 한나라당의 요구로 소집된 제197회 임시국회가 9일 끝나면,10일부터 곧바로 정기국회가 열린다. 회기는 오는 12월18일까지다. 한나라당의 노림수대로라면 한나라당 소속 비리 의원들이 검찰의 소환에 계속 불응하고 체포동의안이 통과되지 않으면,그들의 대한 사법처리가 올해안에는 어렵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러나 그것은 공당(公黨)이 회기중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이라는 헌법조항을 내세워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다. 국회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국사를 돌보는 국가기관이지,범법자들의 도피처가 아니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은 3권분립의 정신에 따라 국회의원이 정치권력의 횡포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의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비리를 저지른 의원들을 보호하자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게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시국회를 잇따라 소집해서 회기가 지속되게 함으로써 자당 소속 의원들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는 한나라당은 국민의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한나라당은 이미 李信行 의원을 비호하기 위해 네번씩이나 임시국회를 소집했었다. 그런데도 이번에 다시 임시국회를 소집한 것이다. 한나라당은 이번 임시국회를 소집한 것은 여권이 표적수사를 통해 ‘야당을 파괴하려는 음모’를 규탄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한나라당은 우선 검찰의 수사대상이 된 자당 소속 의원들을 검찰에 출두시켜 흑백을 가리게 해야 옳다. 그렇게 해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악용하고 있다는 비난을 벗어난 다음,표적수사를 성토하든 야당파괴 공작을 규탄하든 해야 한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정도(正道)를 걸을 것 같지 않다. 체포동의안의 상정 자체를 막아야 한다는 극단적인 주장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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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중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이 악용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두고 볼 수만은 없다. 그 제도를 고쳐야 한다. 헌법조항에 손을 댈 수 없다면,의원들이 실제로 의정활동을 하지 않는 일요일이나 공휴일을 회기에 넣지 않는등 국회 회기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어떻게 해서든 국회 회기와 불체포특권의 악용은 막아야 한다.

1998-09-0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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