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옥속의 자치제(張潤煥 칼럼)

감옥속의 자치제(張潤煥 칼럼)

장윤환 기자 기자
입력 1998-09-04 00:00
수정 1998-09-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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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한세상을 살다보면 뜻하지 않은 일로 감옥에 가는 수도 있다. 물론 전체 국민들로 보면 극소수에 한정되는 일이긴 하다. 국가라는 조직을 유지해 나가자면 법을 지키고 사는 다수를 보호하기 위해 법을 어긴 소수를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러한 강제력(형벌권)을 국가는 헌법으로 보장받고 있다. 그러나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얼마나 존중하느냐에 따라 그 나라의 민주적 수준이 판별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부문에서 너무 낙후돼 있는 게 사실이다. 사상과 이념의 자유를 지키려는 사람들에게 폭력으로 전향을 강제하는 ‘사상전향제’가 새 정부 들어서야 겨우 폐지되는 등 일본 식민지시대의 전근대적이고 반민주적인 교도행정 관행이 아직도 남아 있다. 그래서 인권단체들은 우리사회에서 가장 먼저 근대화되고 민주화돼야할 곳으로 교도소를 꼽는 실정이다.

○아직도 반민주적 관행이

그런 가운데 교도행정과 관련해서 아주 신선한 소식이 들려 온다. 의정부교도소는 국내 처음으로 ‘모범수 자치생활제’를 도입,9월부터 실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행형성적이 우수한 모범수들을 일정규모 선정해서 일반 재소자 수용시설과는 별도로 마련한 생활관에서 교도관의 감시없이 정해진 규칙에 따라 자율적으로 생활하게 하고 있다. 이들은 신문구독은 물론 텔레비전도 시청할 수 있고 가족과의 전화통화도 허용된다. 자유로운 종교활동과 토론시간도 갖고 사회복귀를 위한 직업훈련도 받는다. 강압적이고 획일적인 현행 교정행정을 벗어나 ‘자율’을 도입한 의정부교도소의 실험은 교도행정의 진일보(進一步)로 평가할만 하다.

오래전에 독일에 갔다가 우연히 어떤 청소년교화소를 둘러본 적이 있다. 재소자들은 낮에는 근처 직장에 가서 근무를 하고 밤에만 와서 잔다고 했다. 그러니까 비행청소년들이 출퇴근을 한다는 말이었다. 그곳에서 실시하는 교화프로그램이 너무 완벽해서 도주하는 재소자는 없다는 설명이었다.

우리는 헌정 50년만에 처음으로 진정한 민주정부가 들어섰다. 그에 따라 우리사회는 지금 각부문에서 민주화가 진전되고 있다. 당연히 교도행정 분야도 좀더 인권을 존중하고 민주화돼야 한다. 그러자면 교도행정 종사자들의 의식이 바뀌어야 하는데,그들은 아직도 형벌의 ‘응보적’측면에 집착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교도행정의 본령은 어디까지나 ‘교화·교정’에 있다. 범법자들을 사회에서 격리하는 한편,교화·교정을 통해 그들을 건전한 시민으로 사회에 복귀시키는 데 더 큰 목적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재소자들을 교화·교정하자면 인권을 존중하는 가운데 자신의 과오를 스스로 반성하도록 해야 한다. ‘자율’을 강조한 모범수 자치제 같은 게 바로 그런 것인데,비록 출퇴근 교도소까지는 아직 꿈을 못 꾸지만 자치제만이라도 전국적으로 확산됐으면 싶다.

○재소자 수용공간 더 넓혀야

전국 42개 구치·교도소에는 현재 6만8,000명이나 되는 재소자들이 수용돼 있다. 적정 수용능력 5만6,000명보다 무려 1만2,000명이나 많은 재소자들이 초과 수용돼 있는 것이다. 교정당국은 오는 2002년까지 구치소와 교도소를 증·개축해서 초과밀 수용상태를 해소하겠다고 한다. 재소자의 수용공간에대해서도 할 말이 있다. 0.75평의 독방은 커다란 널짝(棺)이라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교정당국은 재소자 한 사람당 0.75평이 국제규격이라고 주장만 할 게 아니라,재소자의 수용공간을 넓혀 주는 데 더욱 힘쓸 일이다.<논설고문 yhc@seoul.co.kr>
1998-09-0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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