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율 22%로/국회 통과 30개 법안 요지

법인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율 22%로/국회 통과 30개 법안 요지

입력 1998-09-03 00:00
수정 1998-09-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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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기업의 법인·소득세 10년간 감면/투신사 특정인에 수익증권 판매 허용/단기고용 근로자 범위 1개월로 단축/공무원 특별임용땐 면직자 우선 채용/경찰 계급정년 총경 11년·경정 14년

196회 임시국회 폐회일인 2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30개의 법률안을 통과시켰다.다음은 소관 상임위별 통과법안 요지.

▷재경위◁

▲소득세법(개)=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을 20%에서 22%로 인상.

▲교통세법(개)=휘발유에 대한 세율을 리터당 455원에서 691원으로,경유에 대한 세율을 ℓ당 85원에서 190원으로 인상.

▲법인세법(개)=법인이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20%에서 22%로 인상조정함.

▲조세감면규제법(개)=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감면대상 구조조정대상 부동산을 99년 12월31일 이전에 취득한 후 이를 양도할 경우 5년간 양도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특별부가세를 감면.부실금융기관의 보유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특별부가세를 면제.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기관이 취득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내에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의50%를 감면.

신축주택을 98년 5월22일부터 99년 6월30일까지 취득 후 이를 양도할 때 5년간 양도소득세를 면제.

▲외국인투자촉진법(제)=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등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법인세·소득세를 10년 동안 감면하고 취득세·등록세·재산세·종합토지세 등은 5년 동안 전액을,그 다음 3년 동안은 100분의 50을 감면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전체 감면기간을 1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하고 감면비율을 100분의 50 이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다.

▲외국환거래법(제)=대외거래에 대한 제한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함.외국환거래에 대한 긴급 안전조치의 발동요건을 국제규정에 맞도록 조정.외환 위기시 외국에서 유입된 단기외화자금 일부를 한국은행 등에 강제 예치시키는 가변예치의무제도를 실시함.

외국환업무 취급 기관을 모든 금융기관으로 확대하고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환전상에 대한 허가제를 등록제로 전환.대외지급에 대한 신고제는 폐지하고 허가제도 제한적으로 운영,외국환거래의 편의를 높이고 은행의 업무부담을 경감하도록 함.자본거래에 대한 허가제는 대상을 최소한으로 축소하여 자본거래를 대폭 자율화하되 일부 제한도 한시적으로 2000년 말까지 효력을 가짐.

▲금융산업 구조조정에 관한 법률(개)=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인하여 채무가 재산을 초과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금융기관도 부실금융기관에 포함시킴.

금융기관의 합병 및 감자의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주주총회소집통지기간·대차대조표공시기간·주주명부폐쇄공고기간·채권자이의 제출기간 등을 상법 및 증권거래법에 규정된 기간보다 짧게 함.

부실금융기관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재무상태가 불건전한 금융기관에 대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합병,경영의 양도,계약의 이전 등을 권고·요구 또는 명령할 수 있는 시정조치제도를 도입.금감위가 금융기관을 지정하여 부실금융기관과의 합병,영업의 양수 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권고를 받은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예금보험공사가 자금지원의 금액과 조건을 미리 제시할 수 있도록 함.

▲증권투자신탁업법(개)=투자활성화를 위해 투자신탁회사로 하여금 기관투자자 등 특정인을 상대로 수익증권을 판매하여 자금을 모을 수 있도록 함.수익증권 판매회사를 금감위에 등록하는 금융기관 등으로 범위를 확대함.

투자신탁회사로 하여금 신탁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되,합병·임원선임 등의 경영권변경과 관련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공시토록 함.

▲예금자보호법(개)=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 발생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게 되어 정상적인 경영이 어렵게 될 것이 명백한 금융기관과 외부의 자금지원 없이는 예금의 지급이나 차입금 상환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금융기관도 부실금융기관의 범위에 포함.예금보험기금 확충을 위해 예금보험요율의 상한을 모두 예금 등의 잔액의 1,000분의 5로 조정함.

보험금의 계산시점을 보험사고 발생일에서 보험금지급공고일로 변경,예금자가 예금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보험지급공고일까지 이자를 더 받도록 함.

정리금융기관을 설립할 때에는 정관의 작성,주식인수대금의 납입,현물출자 재산의 인도 등에 관하여 상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

▲공공차관 도입·관리에 관한 법률안(제)=공공차관의 범위를 정부 도입의 공공차관과 정부 외의 자가 정부의 지급보증을 받아 도입하는 공공차관으로정함.공공차관을 도입하는 자는 미리 재경부장관에게 신청하도록 하고 재경부장관은 공공차관도입계획안을 작성,국회이 의결을 얻도록 함.

▲자산유동화법률안(제)=자산유동화업무는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와 자산유동화 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외국법인이 취급할 수 있도록 함.자산유동화 전문회사 등은 자산유동화계획을 금감위에 등록하도록 함.

▲한국수출입은행법(개)=자본금을 2조원에서 4조원으로 확대한다.

▲증권투자회사법(제)=자산을 주로 유가증권 등에 투자,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증권투자회사는 주식회사로 설립토록 하고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하거나 직원을 고용할 수 없도록 한다.

▷산업자원위◁

▲석유사업법(개)=자가(自家)소비용 천연가스의 수출입·수송 계약에 대한 사전승인제를 2001년부터 사후신고제로 전환한다.

▲한국전력공사법(개)▲한국가스공사법(개)▲특허법(개)▲실용신안법(개) ▲산업기술단지지원 특례법안(개)

▷환경노동위◁

▲고용보험법(개)=종전 3월 이내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단기 고용근로자를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했으나 앞으로 그 기간을 1월로 단축, 단기고용근로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을 전 사업장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한다.고용보험 적용 제외 사업은 사업의 규모,산업별 특성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이 정하도록 한다.실업자의 생활안정 등을 위해 지급하는 실업급여제도의 취지를 고려해 이직시 퇴직금 등으로 고액의 금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해 직업안정기관에 실업을 신고한 날부터 3월간은 구직급여의 지급을 유예한다.

▷건설교통위◁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개)=1999년 12월31일까지 인가등을 받아 시행하는 모든 개발사업에 대해 개발부담금을 면제하고 2000년 1월1일부터 부담률을 개발이익의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25로 인하한다.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부담금을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종전에는 1년의 범위 내에서 납부기일을 연기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3년의 범위 내에서 연기할 수 있도록 한다.

▲택지개발촉진법(개)=종전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후 5년 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않으면 지정을 면제했으나 앞으로는 예정지구 지정 후 2년 내에 택지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택지개발계획이 승인된 날로부터 3년 내에 실시 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면제토록 한다.

▷행정자치위◁

▲지방공무원법(개)=공무원을 특별임용의 방법으로 신규임용하는 경우에는 직권면직된 공무원을 우선 임용한다.5급 이상 기술직공무원및 6급 이하 공무원 등에 대한 정년연장제도를 폐지하고 이미 정년이 연장되어 재직중인 공무원의 정년 연장 기간은 1998년 12월31일 종료되도록 한다.

▲경찰공무원법(개)=계급 정년을 총경은 2년,경정은 3년씩 각각 연장해 총경은 11년,경정은 14년으로 하고 경감 이하의 계급정년은 폐지한다.

▲소방공무원법(개)=소방공무원의 연령 정년을 1년씩 단축하고 연령 정년연장 제도를 폐지한다.

▷교육위◁

▲유아교육진흥법(개)=초등학교 취학 직전 1년의 유아교육은 무상으로 하고 무상 교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 또는 보조하도록 한다.

▷문화관광위◁

▲관광진흥개발기금법(개)=취약한 관광여건의 개선,관광관련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실업대책사업 실시에 필요한 경비 조달과 관광산업개발의 기반 조성에 필요한 재원확충을 위해 개발기금의 납부금 부과대상을 확대한다.

▷과학기술정보체신위◁

▲체신예금·보험법(개) ▲전기통신사업법(개)

▷법제사법위◁

▲각급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법(개)
1998-09-0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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