洪準杓 의원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洪準杓 의원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입력 1998-09-03 00:00
수정 1998-09-03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선거법 위반 관련 본인은 사퇴 시사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金然泰 부장판사)는 2일 제15대 총선 당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洪準杓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재정신청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항소를 기각,원심대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洪의원은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당선무효 처리돼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증거로 제시된 녹음테이프와 회계장부가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돼 증거능력이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며 선거운동 조직인 잠실시영아파트 협의회에 준 자금도 통상적인 정당활동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최유희 서울시의원, 권영세 국회의원과 한강중 찾아 고입·고교학점제 학부모 연수 참석

서울시의회 최유희 의원(국민의힘, 용산구2)은 지난 9일 권영세 국회의원과 함께 한강중학교에서 열린 ‘2026학년도 고교학점제 이해 및 고입 진로·진학 관련 학부모 연수’에 참석했다. 이번 연수는 2027학년도 고입을 준비하는 학부모와 학생에게 진로·진학 정보를 제공하고, 고교학점제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연수는 이날 오후 3시부터 4시 30분까지 한강중학교 멀티미디어실에서 학부모와 학생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고교학점제와 고입 진로·진학에 관한 특강을 통해 변화하는 고입 제도를 이해하고, 학생의 진로와 적성을 고려한 고교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번 연수는 학생과 학부모가 진로와 진학의 방향성을 함께 모색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학교 측은 학부모의 진로·진학 설계 능력을 한층 끌어올리고, 학교와 가정 간 지속적인 교류 및 협조 체계를 견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현장에는 용산 지역의 교육 현안을 함께 점검하기 위해 권영세 국회의원도 자리를 함께했다. 국회와 서울시의회가 손을 잡고 교육 현장을 방문한 만큼, 학부모와 학생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진로·진
thumbnail - 최유희 서울시의원, 권영세 국회의원과 한강중 찾아 고입·고교학점제 학부모 연수 참석

洪의원은 공판 직후 “대법원 상고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해 봐야 겠지만 사법부에 의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면서 “모든 것은 내가 직접 결정하겠다”고 밝혀 자진 사퇴 가능성을 시사했다.<朴弘基 기자 hkpark@seoul.co.kr>

1998-09-03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GO FREE RUN 참가자라면 메가커피 쏙! 신규회원 1,000명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