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관련 본인은 사퇴 시사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金然泰 부장판사)는 2일 제15대 총선 당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洪準杓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재정신청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항소를 기각,원심대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洪의원은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당선무효 처리돼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증거로 제시된 녹음테이프와 회계장부가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돼 증거능력이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며 선거운동 조직인 잠실시영아파트 협의회에 준 자금도 통상적인 정당활동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洪의원은 공판 직후 “대법원 상고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해 봐야 겠지만 사법부에 의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면서 “모든 것은 내가 직접 결정하겠다”고 밝혀 자진 사퇴 가능성을 시사했다.<朴弘基 기자 hkpark@seoul.co.kr>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金然泰 부장판사)는 2일 제15대 총선 당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洪準杓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재정신청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항소를 기각,원심대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洪의원은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당선무효 처리돼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증거로 제시된 녹음테이프와 회계장부가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돼 증거능력이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며 선거운동 조직인 잠실시영아파트 협의회에 준 자금도 통상적인 정당활동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洪의원은 공판 직후 “대법원 상고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해 봐야 겠지만 사법부에 의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면서 “모든 것은 내가 직접 결정하겠다”고 밝혀 자진 사퇴 가능성을 시사했다.<朴弘基 기자 hkpark@seoul.co.kr>
1998-09-0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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