洪準杓 의원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洪準杓 의원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입력 1998-09-03 00:00
수정 1998-09-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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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관련 본인은 사퇴 시사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金然泰 부장판사)는 2일 제15대 총선 당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洪準杓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재정신청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항소를 기각,원심대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洪의원은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당선무효 처리돼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증거로 제시된 녹음테이프와 회계장부가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돼 증거능력이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며 선거운동 조직인 잠실시영아파트 협의회에 준 자금도 통상적인 정당활동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9호선 한영외고역 연계 통로 확보 및 구천면로 보행환경개선 연구용역 추진 논의

서울시의회 박춘선 의원(강동3, 국민의힘)이 강동구 주민들의 안전한 보행 환경과 지하철 접근성 강화를 위해 발 빠른 행보에 나섰다. 박 의원은 지난 6일 전주혜 국민의힘 강동갑 당협위원장과 함께 김병민 서울시 부시장 및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을 차례로 만나 지하철 9호선 ‘한영외고역(가칭)’ 신설과 관련한 지역 주민들의 서명부와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는 한영외고역 인근 4개 단지(고덕숲아이파크, 고덕롯데캐슬베네루체, 고덕센트럴아이파크, 고덕자이) 약 6115가구, 2만여명 주민들의 공동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현재 역 예정지 인근 구천면로는 2차로의 좁은 도로와 협소한 보도 폭으로 인해 주민들이 일상적인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으며, 특히 노약자와 장애인의 이동권 제약 문제가 심각한 실정이다. 주민들은 안전 확보를 위해 ▲한영외고역 출구 연장을 통한 지하 연계통로 확보 ▲구천면로 구간 도로 경사 완화 및 인도 확장(유효폭 1.50m 이상) 등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에 박 의원은 “지하철 완공 후 문제를 보완하려면 막대한 예산과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면서 “계획 단계에서부터 주민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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洪의원은 공판 직후 “대법원 상고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해 봐야 겠지만 사법부에 의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면서 “모든 것은 내가 직접 결정하겠다”고 밝혀 자진 사퇴 가능성을 시사했다.<朴弘基 기자 hkpark@seoul.co.kr>

1998-09-0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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