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개월간 강사 배정 등 특별 배려/수배 한신학원 金達淑 실장 자진 출두
강남일대 불법 고액과외 사건에 연루된 학부모 가운데 일부는 1억원이 넘는 거액의 과외비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과 관련 입건된 金모교사는 1일 “한신학원 金榮殷 원장(57)에게 지난해 4월이후 2∼3개월동안의 자녀 수강료로 1억원 이상을 낸 학부모들이 3∼4명 정도 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수사과정에서는 전 국세청 6급 L씨가 낸 8,000만원이 최고 과외액인 것으로 알려졌었다.
金교사는 과외 수강생 모집을 의논하기 위해 교회 등에서 金원장과 20여차례 이상 만나는 등 ‘사업상의 측근’으로 분류되고 있다.金원장에게 수천만원을 빌려주고 한약까지 지어주는 등 친분이 깊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金원장은 이들 억대 수강생을 위해 강사배정 등에서 특별배려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金교사는 金원장이 ‘억대 고객’을 포함,모든 수강료를 학원으로 사용한 다운독서실 4층에서 직접 현금 또는 수표로 받았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이날 새벽 1시 30분쯤 수배 중이던 한신학원 학원실장 金達淑씨(49·여)가 자진출두함에 따라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은 불법 행위가 추가로 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했다.
金씨는 金원장이 지난해 3월까지 고액과외 장소를 제공해준 전 신한학원 원장 權載德씨(48·수배 중)에게 과외비의 일부를 건넸다고 진술,權씨가 이번 사기과외에 상당한 역할을 했음을 내비쳤다.
金씨는 다운독서실 4층을 지난 해 5월 金원장에게 임대하면서 학원실장을 맡아 학부모 상담과 교사 및 과외비 등을 관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金실장을 상대로 金원장의 소재와 불법 고액과외를 했던 강사 및 학생 규모,현직 교사들의 교습행위 등을 캐물었다.
경찰은 공모 사실이 드러나면 金씨를 학원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등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날 학부모 6명을 방문조사했으며 138명의 관련 교사 가운데 조사하지 않은 나머지 50여명을 소환해 조사했다.<金煥龍 朴峻奭 기자 dragonk@seoul.co.kr>
강남일대 불법 고액과외 사건에 연루된 학부모 가운데 일부는 1억원이 넘는 거액의 과외비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과 관련 입건된 金모교사는 1일 “한신학원 金榮殷 원장(57)에게 지난해 4월이후 2∼3개월동안의 자녀 수강료로 1억원 이상을 낸 학부모들이 3∼4명 정도 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수사과정에서는 전 국세청 6급 L씨가 낸 8,000만원이 최고 과외액인 것으로 알려졌었다.
金교사는 과외 수강생 모집을 의논하기 위해 교회 등에서 金원장과 20여차례 이상 만나는 등 ‘사업상의 측근’으로 분류되고 있다.金원장에게 수천만원을 빌려주고 한약까지 지어주는 등 친분이 깊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金원장은 이들 억대 수강생을 위해 강사배정 등에서 특별배려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金교사는 金원장이 ‘억대 고객’을 포함,모든 수강료를 학원으로 사용한 다운독서실 4층에서 직접 현금 또는 수표로 받았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이날 새벽 1시 30분쯤 수배 중이던 한신학원 학원실장 金達淑씨(49·여)가 자진출두함에 따라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은 불법 행위가 추가로 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했다.
金씨는 金원장이 지난해 3월까지 고액과외 장소를 제공해준 전 신한학원 원장 權載德씨(48·수배 중)에게 과외비의 일부를 건넸다고 진술,權씨가 이번 사기과외에 상당한 역할을 했음을 내비쳤다.
金씨는 다운독서실 4층을 지난 해 5월 金원장에게 임대하면서 학원실장을 맡아 학부모 상담과 교사 및 과외비 등을 관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金실장을 상대로 金원장의 소재와 불법 고액과외를 했던 강사 및 학생 규모,현직 교사들의 교습행위 등을 캐물었다.
경찰은 공모 사실이 드러나면 金씨를 학원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등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날 학부모 6명을 방문조사했으며 138명의 관련 교사 가운데 조사하지 않은 나머지 50여명을 소환해 조사했다.<金煥龍 朴峻奭 기자 dragonk@seoul.co.kr>
1998-09-02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