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세 2.2%P 인상/휘발유·경유 교통세는 月內에/새달부터

이자소득세 2.2%P 인상/휘발유·경유 교통세는 月內에/새달부터

입력 1998-09-02 00:00
수정 1998-09-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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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부터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이 주민세를 포함,현행 22.0%에서 24.2%로 2.2% 포인트 오른다.

휘발유 및 경유에 부과되는 교통세 기본세율은 이달 15일쯤부터 ℓ당 100원과 50원씩 각각 오른다.

재정경제부는 1일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율 및 교통세 인상을 위한 소득세법과 교통세법 개정안이 1,2일 중 각각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이자소득 원천징수 세율의 경우 소득세법 부칙에 시행시기를 개정안이 통과된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금융자산 보유자는 앞으로 현행보다 2.2% 포인트 많은 세금을 떼이게 된다.

또한 이달 15일 쯤부터는 휘발유 가격이 현재의 ℓ당 1,097원에서 1,224원으로,경유는 ℓ당 490원에서 523원으로 오를 전망이다.국회는 휘발유에 부과되는 교통세 기본세율을 종전보다 ℓ당 100원 오른 691원,경유는 50원 인상된 160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李商一 기자 bruce@seoul.co.kr>
1998-09-0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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