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醫保法시행령 등 閣議,13개 안건 의결

국민 醫保法시행령 등 閣議,13개 안건 의결

입력 1998-09-02 00:00
수정 1998-09-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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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일 金大中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오는 10월1일부터 기존 지역의료보험 가입자가 병원에 내는 본인 부담액이 월 100만원을 넘을 경우,초과금액의 절반을 의료보험조합에서 대신 내주는 것을 골자로 한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 등 13개 안건을 의결했다.<관련기사 6면>

국무회의는 또 오는 10월1일부터 지역의료보험과 공무원·교직원 의료보험이 국민의료보험으로 통합됨에 따라 기존 지역의료보험자의 보험료를 사업소득,연금소득 등 각종 소득과 자동차,전·월세보증금 등 재산규모를 감안해 부과키로 했다.

국무회의는 또 의료인에 대한 국가시험의 전문화를 위해 그동안 국립보건원이 시행하던 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약사,한약사,응급구조사,의료기사,의무기록사,안경사,위생사,위생시험사,한약조제자격 등에 관한 국가시험을 정부출연 민간전문기관인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에서 실시토록 의료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국무회의는 이밖에도 행정자치부 장관이 위임해온 행정감사 기본방향의 결정과 행정감사 결과에 대한 분석평가 업무를 국무총리가 직접 담당하도록 하는 행정감사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李度運 기자 dawn@seoul.co.kr>

1998-09-0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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