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토음식은 육성대상서 제외… 특산품 지원 강화
앞으로 향토 전통음식은 ‘1지역 1명품’ 육성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신 농특산품과 민공예품 등에 대한 지원 규모는 사업당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28일 전국 일선 시·군·구별로 실시되고 있는 1지역 1명품 운동을 보다 내실있게 지원하기 위해 이같은 개선책을 마련했다.
1지역 1명품 운동은 지역의 대표적인 농특산품과 민공예품,향토음식을 중점적으로 육성해 농가소득을 높이고 농촌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93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전통음식은 해당 업소에 명품 육성기금과 복지부의 식품진흥기금이 중복 지원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농특산품과 민공예품의 융자지원 한도는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었다.융자조건은 연리 2%에 2년거치,3년상환이다.
이와 함께 오는 2,000년까지 모두 200억원의 육성기금을 조성키로 했던 계획을 2,002년까지로 육성기금 조성기간을 연장하고 기금도 400억원으로 늘렸다.
또 명품의 공신도를 높이기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품질인증제’를 확대 실시하고 불량품은 교환·보상해주는 리콜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현재 163개 시·군·구에서 모두 142개의 농특산품과 민공예품을 명품으로 선정한 상태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강화군의 화문석,광주 북구의 무등산 수박,경기 화성군의 알타리,강원도 춘천시의 느타리버섯,삼척시의 왕마늘,충북 청원군의 표고버섯,충남 서천군의 한산모시,전북 순창군의 고추장,전남 함평군의 돗자리, 경북 경주시의 황남빵,경남 진주시의 오이,남제주군의 옥돔 등이다.<朴賢甲 기자 eagleduo@seoul.co.kr>
앞으로 향토 전통음식은 ‘1지역 1명품’ 육성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신 농특산품과 민공예품 등에 대한 지원 규모는 사업당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28일 전국 일선 시·군·구별로 실시되고 있는 1지역 1명품 운동을 보다 내실있게 지원하기 위해 이같은 개선책을 마련했다.
1지역 1명품 운동은 지역의 대표적인 농특산품과 민공예품,향토음식을 중점적으로 육성해 농가소득을 높이고 농촌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93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전통음식은 해당 업소에 명품 육성기금과 복지부의 식품진흥기금이 중복 지원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농특산품과 민공예품의 융자지원 한도는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었다.융자조건은 연리 2%에 2년거치,3년상환이다.
이와 함께 오는 2,000년까지 모두 200억원의 육성기금을 조성키로 했던 계획을 2,002년까지로 육성기금 조성기간을 연장하고 기금도 400억원으로 늘렸다.
또 명품의 공신도를 높이기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품질인증제’를 확대 실시하고 불량품은 교환·보상해주는 리콜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현재 163개 시·군·구에서 모두 142개의 농특산품과 민공예품을 명품으로 선정한 상태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강화군의 화문석,광주 북구의 무등산 수박,경기 화성군의 알타리,강원도 춘천시의 느타리버섯,삼척시의 왕마늘,충북 청원군의 표고버섯,충남 서천군의 한산모시,전북 순창군의 고추장,전남 함평군의 돗자리, 경북 경주시의 황남빵,경남 진주시의 오이,남제주군의 옥돔 등이다.<朴賢甲 기자 eagleduo@seoul.co.kr>
1998-08-2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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