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입찰 ‘들러리 업체’도 처벌

담합 입찰 ‘들러리 업체’도 처벌

입력 1998-08-27 00:00
수정 1998-08-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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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국세청 합동조사… 적발땐 강경 조치

앞으로 관급공사에서 담합 입찰한 업체는 전원 검찰에 고발되고 엄격한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담합 입찰을 주도한 업체는 물론 들러리 업체도 고액의 과징금과 함께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받는 등 처벌이 크게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은 26일 건설업체의 담합 입찰에 대한 대대적인 합동조사를 벌인다고 밝혔다.

당국의 합동조사는 최근 대형 건설업체가 국책공사에서 담합입찰,수천억원의 국가예산을 낭비한 사실이 검찰에 적발된 뒤 “공공 건설공사의 입찰담합 관행을 근절하라”는 金大中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조달청과 한국도로공사,대한주택공사 등 8개 대규모 발주기관으로부터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설계금액 200억원 이상,낙찰률 90% 이상의 입찰자료 50여건을 건네받아 담합입찰 여부를 정밀분석중이다.



국세청도 각 공기업과 정부산하단체에 세금계산서,공사계약서,공사착공 및 준공 관련자료 등 지난 94년∼97년 발주한 관급공사 자료 일체를 이달말까지제출해 주도록 공문을 보냈다.<朴恩鎬 기자 unopark@seoul.co.kr>
1998-08-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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