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공직취임·재산권 행사 허용
앞으로 외국 국적이 없는 교포가 일정기간 국내에 체류하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또 정부의 초청으로 과학기술직이나 경제관련 공직에 근무하는 교포는 병역의무가 면제된다.
법무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재외동포의 법적지위에 관한 특례법’을 확정,입법예고했다.특례법은 오는 9월 정기국회를 통과하면 예고기간을 거쳐 99년 7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재외동포 등록증’을 가진 재외동포에 대해서는 사회·경제적 제재 조치를 완전히 풀어 내국인과 거의 똑같은 법적 지위와 혜택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피선거권과 외교·국방·정보·수사·재판 등의 공직 취임은 여전히 제한된다.
병역의무의 경우,예외적으로 정부의 초청에 의해 기업체와 공직에 근무하는 과학기술자 및 경제 관련자에 대해서는 병역법을 개정,병역특례를 준다.
사실상 재외동포에 대한 이중국적을 허용한 셈이다.
재외동포는 영주권자 및 영주목적으로 외국에 사는 한국 국민인 ‘재외국민’과 한민족의 혈통을 지닌 외국인 즉 ‘한국계 외국인’을 합친 개념이다.
재외동포는 모두 520만여명으로 이중 재외국민이 213만여명,한국계 외국인이 307만여명으로 추산된다.
특례법안에는 재외동포는 한번에 2년 동안 국내에 체류하면서 자유롭게 출입국을 보장받고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취업도 사행행위 등 풍속을 해치는 경우나 단순 기능직을 제외하고는 제한을 없앴다.외교·국방 등 일부 공직을 빼고는 모든 공직의 취임이 가능하다.
선거권은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을 시점으로 30일 이상 국내 거주하면 선거인 명부에 올라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부동산 매각대금은 연간 100만달러내에서 해외 반출이 허용된다.
또 의료보험의 가입이 허용되는데다 국내 금융거래의 제한도 철폐된다.외국 국적을 취득한 뒤에도 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원연금 등의 연금은 물론 국가·독립유공자의 보상금도 받을 수 있다.<朴弘基 기자 hkpark@seoul.co.kr>
앞으로 외국 국적이 없는 교포가 일정기간 국내에 체류하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또 정부의 초청으로 과학기술직이나 경제관련 공직에 근무하는 교포는 병역의무가 면제된다.
법무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재외동포의 법적지위에 관한 특례법’을 확정,입법예고했다.특례법은 오는 9월 정기국회를 통과하면 예고기간을 거쳐 99년 7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재외동포 등록증’을 가진 재외동포에 대해서는 사회·경제적 제재 조치를 완전히 풀어 내국인과 거의 똑같은 법적 지위와 혜택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피선거권과 외교·국방·정보·수사·재판 등의 공직 취임은 여전히 제한된다.
병역의무의 경우,예외적으로 정부의 초청에 의해 기업체와 공직에 근무하는 과학기술자 및 경제 관련자에 대해서는 병역법을 개정,병역특례를 준다.
사실상 재외동포에 대한 이중국적을 허용한 셈이다.
재외동포는 영주권자 및 영주목적으로 외국에 사는 한국 국민인 ‘재외국민’과 한민족의 혈통을 지닌 외국인 즉 ‘한국계 외국인’을 합친 개념이다.
재외동포는 모두 520만여명으로 이중 재외국민이 213만여명,한국계 외국인이 307만여명으로 추산된다.
특례법안에는 재외동포는 한번에 2년 동안 국내에 체류하면서 자유롭게 출입국을 보장받고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취업도 사행행위 등 풍속을 해치는 경우나 단순 기능직을 제외하고는 제한을 없앴다.외교·국방 등 일부 공직을 빼고는 모든 공직의 취임이 가능하다.
선거권은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을 시점으로 30일 이상 국내 거주하면 선거인 명부에 올라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부동산 매각대금은 연간 100만달러내에서 해외 반출이 허용된다.
또 의료보험의 가입이 허용되는데다 국내 금융거래의 제한도 철폐된다.외국 국적을 취득한 뒤에도 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원연금 등의 연금은 물론 국가·독립유공자의 보상금도 받을 수 있다.<朴弘基 기자 hkpark@seoul.co.kr>
1998-08-26 2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