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연구원 등 전문지식인이 외부 강연 등 부정기적인 활동을 통해 얻는 수입이 연간 1,200만원 이하일 경우 분리과세가 허용돼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24일 “교수가 학술세미나에 참석하고 지급받는 회의비,원고료 등은 일시적인 용역이므로 분리과세할 수 있는 기타소득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또 야구감독이 고용관계가 없는 기업체에 야구단 구성에 따른 자문 등을 하고 지급받는 대가도 기타소득에 해당한다.<金相淵 기자 carlos@seoul.co.kr>
국세청은 24일 “교수가 학술세미나에 참석하고 지급받는 회의비,원고료 등은 일시적인 용역이므로 분리과세할 수 있는 기타소득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또 야구감독이 고용관계가 없는 기업체에 야구단 구성에 따른 자문 등을 하고 지급받는 대가도 기타소득에 해당한다.<金相淵 기자 carlos@seoul.co.kr>
1998-08-2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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