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하도급대금 지급보증/공정위,실태조사 착수

건설업 하도급대금 지급보증/공정위,실태조사 착수

입력 1998-08-21 00:00
수정 1998-08-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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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도산 막게 ‘대수술’ 준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제도에 대한 실태 조사가 실시된다.

조사 결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제도에 문제가 드러나면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제도상의 문제가 없는 데도 기피하는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조치가 뒤따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지난해 4월 도입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가 최근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실태조사에 들어갔다”면서 “현실적으로 시행이 어려울경우 대대적인 제도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제도란 원사업자의 부도로 중소 하도급 업체들이 연쇄도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하도급 대금의 지급을 제3의 기관이 보증하도록 한 제도이다.

건설공제조합이나 전문 건설공제조합의 재무상태 평가에서 A등급을 받지 못한 기업이 3,000만원 이상의 공사를 하도급할 때는 반드시 지급보증서를 하도급 업체에 교부하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는 건설공제조합과 전문 건설공제조합,대한보증보험,한국보증보험,은행,신용보증기금 등 지급보증을 서주도록 돼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실적을 점검하는 한편 건설업체들을 상대로 지급보증기관을 구하는 데 어려움이 없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魯柱碩 기자 joo @seoul.co.kr>
1998-08-2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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