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우 피해 지자체에 책임”/서울고법

“호우 피해 지자체에 책임”/서울고법

입력 1998-08-21 00:00
수정 1998-08-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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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 2,800만원 지급 판결/하천수중보 사후관리 소홀 인정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朴英武 부장판사)는 20일 경기도 여주군에서 양식장을 운영하는 柳모씨가 집중호우로 하천이 역류,기르던 역돔이 폐사했다며 여주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측은 집중호우의 양이 불가항력이라고 주장하나 당시 일일 강우량 160㎜는 5년에 한번쯤 올 수 있는 정도로 예방이 불가능한것은 아니었다”면서 “피고측이 상습 침수지역인 하천 주변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과다한 규모의 하천 수중보를 설치하고 사후 관리를 소홀히하는 바람에 침수피해가 난 만큼 60%의 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다.<姜忠植 기자 chungsik@seoul.co.kr>

1998-08-2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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