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멋대로’ 약관 ‘철퇴’/공정위 시정명령

휴대폰 ‘멋대로’ 약관 ‘철퇴’/공정위 시정명령

입력 1998-08-21 00:00
수정 1998-08-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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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불만 중도해약때 위약금 폐지/고객전화번호 사업자 임의 변경 불가/사용정지중 의무 납입 요금 대폭 인하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SK텔레콤(011),신세기통신(017),한국통신(016),LG 텔레콤(019),한솔PCS(018) 등 5개 휴대폰 사업자의 무선통신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한 결과 위약금 부과조항 등을 불공정약관이라고 판정했다.

이에 따라 1,000만명에 달하는 휴대폰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만들어져 원성을 사온 휴대폰관련 약관이 60일이내에 대폭 수정 또는 삭제된다.

앞으로 달라지는 휴대폰 소비자약관은 다음과 같다.

▲구입보조금 반환(위약금)=통화불량이나 서비스 미흡에 의한 해지는 사업자의 잘못 때문에 가입을 해지한 것이므로 의무가입 기간중이라도 위약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

▲일방적 전화번호 변경=휴대폰 사업자는 임의대로 고객의 전화번호를 바꿀 수 없다.고객은 가입시 고유한 전화번호를 부여받아 이를 거래 상대방등에 알려 사업이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사용하는 등 재산적 가치로 형성됐기 때문이다.

▲부가서비스 변경신청 제한=고객이 음성사서함이나 호출기능 등 부가서비스 해지신청을 냈을 때 회사 업무수행상 지장이 있으면 이를 받아주지 않도록 한 조항 역시 사업자의 입장만 고려한 부당한 조항이므로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허용돼야 한다.

▲휴대폰 사용정지 기간중 요금납입의무=지금까지 기본료의 절반(약 9,000원)을 부담토록 했으나 일시정지시 3,000∼6,000원,이용정지시 3,000∼7,000원으로 요금 인하.

▲장애발생시의 요금반환=요금반환 기준을 장애발생 24시간 이상에서 8시간 이상으로 변경.<魯柱碩 기자 joo @seoul.co.kr>
1998-08-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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