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계 관찰제도/李世基 논설위원(外言內言)

생태계 관찰제도/李世基 논설위원(外言內言)

이세기 기자 기자
입력 1998-08-21 00:00
수정 1998-08-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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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을 자연스럽게 놔두면 생물은 다른 생물의 무제한 번식을 막는 중요한 역할을 해낸다. 그러나 포식동물이 멸종위기에 이르면 설치류나 곤충의 수를 적절히 제어할 수 없고 살충제로 흰개미를 박멸하면 토양을 양호하게 통기(通氣)시킬 수가 없게 된다. 농약을 남용한 결과 거미류가 감소해서 벼의 해충인 멸구류 발생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또 어떤 생물이 그 기주생물(寄主生物)을 전멸시키면 다음 생물도 자신의 먹이 결핍 때문에 자멸하게 된다. 자연은 냉엄하여 한치의 양보 없이 자신에게 주어졌던 피해를 인간에게 고스란히 되돌려주기를 사양치 않는다. 그래서 자연의 생태계는 그 비밀을 캐낼 수 없으리만치 복잡하고 오묘해서 인간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신의 영역으로 구분되기도 한다. 최근의 급격한 기후변화와 홍수도 그 한 예이다.

전남 신안군 다도해 해상국립공원내 우이도에서 희귀곤충인 큰조롱박먼지벌레와 청띠제비나비등의 서식을 확인한것을 계기로 환경부는 ‘생태계 변화 관찰’제도를 마련, 내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하게 된다고 한다. 멸종 위기 야생동식물등의 서식지, 도래지, 번식지와 우수생태지역의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대상지역에 사는 현지 주민과 전문가들을 선정해서 생태계 변동상황을 수시로 파악하게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자연생태계 모니터링이 운영되고 있었으나 좀더 세분화되고 발전된 셈이다.

프랑스 파리의 경우 가로수 700여만 그루에는 각각의 이름과 호적이 표시 되어있다. 독일에서는 자기집 정원에 있는 나무를 옮겨도 관계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나무를 베면 반드시 신고하되 주민이 이를 결정하는 주민중심체제가 특징이다. 우리의 생태계 변화 관찰도 지자체의 협조를 받아 주민중심제가 돼야 한다. 그래야만 내 고장을 내가 지킨다는 자세로 나무 한 종(種)만이라도 집중적으로 관찰하고 보호하는 애정이 더할 수가 있다. 보호 야생동식물을 포획·채취·훼손하는 행위는 물론 덫을 놓거나 올무설치, 유독물 살포에 이르기까지 내집을 지키듯이 철저히 살펴서 조처할 수가 있다. 이런 작은 운동이 큰 뿌리가 되어 자연재해의 엄중한 문책을 면할수도 있게 된다. 아름답고 풍요로운 자연을 가꾸어 우리의 생명을 담고 지구와 인간의 공존을 지키기 위해 우리 모두 생태계변화를 지키는 관찰자가 돼 보자.

1998-08-2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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